조합원입주권 양도세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받으려면
입주권 외 1주택 소유 시, 1주택 취득 3년 내 입주권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특례는 적용 안돼 주의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된다.
다만, 일반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다음 두 요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할 것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양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단,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종전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요건에서처럼 위 입주권 비과세와 관련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존재하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3년’의 처분기간을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더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따라 양도된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비과세 된다.
1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를 판단할 때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주택 외의 주택을 이미 처분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면, 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인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에는 특례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주택의 경우에는 대체주택, 상속주택, 동거봉양합가, 혼인합가, 농어촌주택 등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지만, 조합원입주권에는 없다.
예를 들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그 입주권을 양도한다면 상속주택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 가능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