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9하,2087]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의미 /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이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51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공1988, 278)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공1992, 252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1996하, 2004)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공2008하, 1146)
【전 문】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재심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현)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0. 선고 2018재나3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상고이유 제1점)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망 소외 2, 소외 1, 소외 3(이하 ‘망 소외 2 등’이라 한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서울고등법원 68사24)의 기초가 되었고 이들에 대한 형사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심결과를 2018. 6. 28.경 비로소 알았다고 밝히고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그때부터 30일 이내인 2018. 7. 3.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복수의 유죄판결이 공통의 이유로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바뀐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판결의 확정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켜 그 하자를 시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것이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569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의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확정적이고 또한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8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함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재심사유는 그 하나하나의 사유가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유죄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는데 이후 각 유죄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어느 한 유죄판결이 효력을 잃고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독립된 재심사유라고 보아야 한다.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각 유죄판결에 대하여 형사재심에서 인정된 재심사유가 공통된다거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원심은 망 소외 2 등에 대하여 형사재심의 결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소외 4에 대한 형사재심의 결과와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고, 망 소외 2 등에 대한 유죄판결의 변경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그로 인한 흠결이 소외 4에 대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발생한 흠결과 동일하다거나 그에 당연히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별도로 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5년의 재심 소송기간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상고이유 제3점)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심에서 망 소외 2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소외 5 등 21명에 대한 무죄판결, 소외 4에 대한 무죄판결 등과 독립하여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소외 5, 소외 4 등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은 소외 4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과 별개로 독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에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