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산출 시 주택수
임대소득 산출 시 주택수 계산…소수지분자도 포함
年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등 고액 공유주택 해당
부부는 지분이 더 큰 자 소유주택으로 계산
내년부터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최대 지분자 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1주택자는 과세가 제외되지만,
고가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소유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제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하고 있다.
단,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 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 소유분은 합산 해야 하지만,
직계 존∙비속 소유분은 합산 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신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았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부터
소수지분자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무조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쪽의 소유로 본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한 쪽의 주택수에 가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