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대소득 산출 시 주택수

호사도요 2020. 1. 3. 15:19

임대소득 산출 시 주택수 계산소수지분자도 포함

 

 


임대소득 600만원 이상 등 고액 공유주택 해당

부부는 지분이 더 큰 자 소유주택으로 계산

 

 

내년부터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의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현재는 최대 지분자 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유지분이 30%를 초과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현재 주택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1주택자는 과세가 제외되지만,

고가 1주택자이거나 2주택 소유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제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부터 간주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하고 있다.

 

 

, 간주임대료를 위한 주택수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 40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및 보증금 합계 에서 제외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해도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배우자 소유분은 합산 해야 하지만,

직계 존비속 소유분은 합산 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신고한 자의 주택으로 보았다.

 

그러나 올해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부터

소수지분자의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무조건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고,

그 주택의 지분을 30% 초과하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동일 주택을 부부가 일정 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쪽의 소유로 본다.

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한 쪽의 주택수에 가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