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조세정책과 부동산시장

호사도요 2020. 4. 8. 08:00

조세정책과 부동산시장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큰 침체기를 불러왔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그도 그럴것이 수도권 지역에선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 가격도 폭락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 침체기에도 부산과 대구를 포함한 일부 지방에서의 부동산시장은 반대로 상승세를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시장이 침체기이니 정부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지요.

이 말은 부동산가격이 떨어진다 하여도 오를곳은 오른다는 말도 되겠지요...

그 오랜기간 동안 부동산 침체기를 이어 오던 부동산시장을 한번에 뒤엎은게 바로 조세정책 입니다.

2013년 발표된 이른바 '4.1부동산대책'이 바로 그 것 입니다!

당시 정부는 1세대1주택 보유자의 주택이나 신규 혹은 미분양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를 면제 해 주기도 하였구요.

이런 조세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한번 부동산시장에선 훈풍이 불어 왔습니다.

움츠렸던 부동산시장은 투자자들이 다시 움직이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황을 누리던 주택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다시 조세정책 강화 및 대출규제를 통해 다시 부동산시장을

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2017년 8.2대책을 통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시행하고, 이어 2018년 9.13대책을 발표하는등 잇단규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시장은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시 부동산시장의 침체기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혹자들은 필자에게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관망하냐고 물어 보기도 합니다.

 

조세정책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오로지 정부밖에 알 수 없으니 말입니다.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관련 정책은 그것이 부양책이든 억제책이든 대부분이 세금과 관련된 것 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에 관심을 두려거든 우선 정부가 발표하는 조세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면 부동산시장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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