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주택을 매매하거나 취득을 할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는데 만약 융자없이 집을 사겠다 하시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직접하셔도
될만큼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을 하기 위해서 필요서류와 신청절차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필요서류 부터 해서 절차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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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
매수인 |
1. 등기권리증(등기필증) 2. 인감도장 3. 매도용 인감증명서 4.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5. 주민등록 원초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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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 3. 매매계약서 원본 or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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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필요서류
1.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행위는 재산권의 명의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참석을 하면 좋으나
매도인과 같이 법원,구청등을 다닐수 없으니 통상적으로 매도인이 위임장을 필요양식 개수만큼 작성해 주고
인감도장도 찍어서 매수인에게 맡겨놓으시면 매수인이 직접다니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다.
2.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법원 등기소 서류함에 있으니 등기소 가셔서 작성하시면 된다.
3.채권매입
채권매입또한 등기소에서 담당직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왔다 하면 필요서류를 알려준다.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고 채권매입하고 영수증 첨부하면 됨니다.
해당 등기소에 사전에 전화문의로 필요서류 등 안내를 받으시면 좋아요
4. 부동산 기존 대출 승계 여부확인
기존에 걸려있던 근저당을 그대로 승계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이라면 해당 은행에 방문해 근저당
승계가 가능한지를 확인한후 가능하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발생 이자를 정산한후 승계를 받아야 한다.
법원 또는 부동산에서 서류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면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부를 완료하고
은행에서 국민주택 채권매입 신청서 를 작성 하고 채권 할인금액 납부하고
다시 법원으로 가서 이때까지 준비하고 제출 확인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받은다음 담당직원이 인지
붙이라고 하면 인지구입해서 첨부하고 제출하면 소유권이전등기의 모든 절차는 마무리된다.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은 직접 방문수령도 가능하시고 우편으로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