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과판례

공유자 토지 무단 사용 인도청구

호사도요 2020. 9. 23. 11:50

공유자 토지 무단 사용 인도청구

 

토지 공유자가 토지 무단 사용했는데..대법 "토지 인도청구 못해"

대법 "무단사용자도 자기 지분 범위내에서는 권한있어"

 

토지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토지 전체에 소나무를 심어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토지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소나무 제거 등의 방해배제나 방해금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21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주시에 있는 7732토지의 과반수 미만 지분을 가진 소수지분권자 A씨는 공유지분권자 B씨가

토지 대부분에 소나무를 재배하면서 토지를 점유하자 토지를 인도하고 1200여만원의 임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다""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2심은 이같은 기존 판례에 따라 "소수지분권자 B씨가 2011년께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소나무를 식재하면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점유 부분의 토지를 인도하고 2011년부터 점유 부분에 대해 발생한 임료 중 A씨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A씨가 토지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법 265조가 공유자 각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보존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모두 토지의 공유자이기 때문에 이익이 충돌해 A씨의 청구가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고

볼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할수 있고 이는 B씨도 마찬가지"라면서 "B씨가 토지를

독점한 것은 위법하지만 적어도 자기 지분 범위내에서는 권한이 있고 그 초과 부분만 위법하다""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청구를 허용하면 B씨의 권리를 전부 빼앗아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보존행위로 허용한 것은, 소수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

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는 방해배제 청구를 통해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상옥·민유숙·이동원·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토지 인도청구가 B씨의 사용·수익권을 박탈한다고 볼 수

없다""방해금지 등 간접청구는 실효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수단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토지 인도청구를 허용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또 이기택 대법관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토지인도는 물론 방해배제도 청구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