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배우자증여 후 이월과세

호사도요 2021. 1. 25. 13:03

배우자증여 후 이월과세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적용

조정지역 다주택자 공시지가 3억 넘는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세금을 줄이려고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바꾼 다음 파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실상 절세 효과가 없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 명의로 바꾸는 것은 사실상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고,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배우자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때문에 6억원 이하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양도하는 방법을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가격이 이전보다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를 매매사례가액

으로 하고, 본인이 취득했을 때보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더 높을 것이므로 나중에 아파트를 양도할 때

매매차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내에 양도하면 오히려 절세 효과를 못 볼 수 있다.

 

세법에는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는 개념이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나서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시가 5억원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하고, 아내가 5년 이내에 그 증여받은 아파트를

6억원에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1억원(6억원-5억원)이 아니라 3억원(6억원-3억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회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증여 후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세를 줄이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시점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인은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

 

배우자 증여 대신 바로 양도할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는지도 검토하는 등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증여 및 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