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호사도요
2021. 2. 6. 14:32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상가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권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주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연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하면 6·17 대책에 따라 실거주 2년 요건을 갖춘 조합원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상가의 경우 사실상 실거주가 불가능해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년 12월 조합창립총회를 하고 재건축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2020년 내 조합설립신청을 마쳐야 분양 신청을 하려는 조합원들에게 '2년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추진위는 특히 상가소유주들에게 동의서 제출을 촉구하고 있다. 연말까지 조합설립신청을 하지 못하면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생기기 때문에 상가소유주들은 아파트 분양권 신청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상가소유주들 사이에 '분양권 신청 가능 여부'를 두고 논란이 빚어진 이유다.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에 상가를 소유한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후부터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등의 일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조합원과 상가조합원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6·17 대책에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거주요건을 갖췄을 때만 조합원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토지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됐으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오는 12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에는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문제는 아파트 분양권을 신청 하려는 상가 소유주들이다. 상가는 실거주가 불가능해 거주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책 내용대로 실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만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면 상가조합원은 아파트 분양 신청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상가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실거주 대신, 소유한 상가에서 2년 간 직접 점포를 운영해야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냐"는 의문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책 내용을 적용해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2년 실거주 예외 사례가 적시됐으나 상가소유주에 대한 내용은 없어 혼란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원칙적으로는 상가 소유주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만 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법 시행 후 유권해석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내용 자체가 상가를 염두에 두지 않고 한 것이라 원칙적으로 상가조합원들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일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법이 아직 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