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호사도요 2021. 7. 30. 12:30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흐름은 크게 「계획 단계∼시행 단계∼완료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는 시행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등기 이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는 공공 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제2018-247호. 2018.08.09)에

따라 건축설계사무소를 선정하여 건축심의를 준비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 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용
  - 현장 설명회 : 입찰일로부터 10일 전 개최
  - 입찰서 접수 및 개봉
  - 사실확인 조회 및 자격심사
  -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계약체결    

또한, 건축주가 건축위원회 심의 참관을 희망할 경우는, 건축심의 신청 시 별도 양식에 구애 없이 참관인 성명, 주소,

직위(직책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참관 목적이 기재된 참관신청서 제출(건축주가 많은 경우 3인 이내까지 가능)할

경우 “건축심의 참관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유형은 ① 원안의결, ② 조건부 의결, ③ 재심의결, ④ 부결, ⑤ 보완의결,

⑥ 보류의결, ⑦ 조건부(보고) 의결 7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는 많은 전략과 고민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인허가권자인 행정관청과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옆 단지는 통과되었다.”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된다.” 등 기존 방식으로는 “높은

장벽”으로 일컫는 건축심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합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사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