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제집행 한다.
임금,물품대,보증금 등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하여 집행한다.
즉, 채무자가 가진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다.
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 추심/전부(환가) => 배당의 3단계로 진행된다.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기
채무자의 채권(물품대 등)을 미리 가압류한 경우이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하게 된다.
가압류를 본 압류로 전이함과 동시에 압류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한다.
미리 가압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압류/추심명령 또는 압류/전부명령을 신청한다.
추심명령
채무자에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한을 부여하는 명령이다
압류명령과 동시에 하는 것이 통례이다. 압류후 따로 신청할수도 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채권자는 채무자대신 직접 제3채무자에게 지급 청구할수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수있다.
추심을 소흘히 한 경우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추심한경우 그 추심금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부명령
압류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단,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등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라야 가능하다.
단, 가압류 등이 중복되더라도 합산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넘지않으면 가능하다.
장래채권(월급),조건부채권(탈퇴환급금),반대급부 딸린 채권(미완성공사금)도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