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

멸실후 팔면 양도세 과세

호사도요 2023. 5. 23. 11:22

멸실후 팔면 양도세 과세

 

1주택자 비과세요건 갖춰어도 멸실후 팔면 양도세 과세

계약후 잔금전 멸실 특약은 비 과세 인정...

철거하면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토지양도소득세 4.6%내야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 과세 요건을 충족 했더라도 매매계약전 미리 주택을 멸실 하고

대지만 양도 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한다.

철거를 해 버리면 주택이 아닌 나대지로 보기 때문에 토지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4.6%를 내야

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