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란
법인등기란?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 의무의 주체를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다만,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나 개인상인의 상호등기 등은 법인에 관한 등기는 아니지만 상업등기에 포함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상업등기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특수법인등기란 상법상 회사,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이를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상법상 회사는 일정한 상법상 요건만 갖추면 법인으로 설립등기 할 수 있는 준칙주의를, 특수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허가주의 또는 준칙주의 등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법인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기록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생절차개시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록하는 등기
예)임원 변경, 지배인 변경, 주사무소 이전, 분사무소 설치, 명칭 변경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등기된 경우 바로잡기 위해 하는 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 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법인등기기록의 편성
상업등기기록에는 상호,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지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외국회사, 합자조합, 상호의 가등기 등이 있고 상업등기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호 내지 제14호의 양식을 사용합니다. 민법법인, 특수법인과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별지 제1호 양식을 사용합니다. 전산화된 법인등기기록은 전술한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됩니다.
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데(부동산등기법 48조 2항), 그 정식 명칭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지만 일반적으로'법인등록번호'로 약칭되고 있습니다(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법인등록번호는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서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거나, 국내에서 최초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때에 부여됩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개 법인에 대해 1개만 부여하고 중복 부여하지 않으며, 한번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는 관할 변경이 있거나 본점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점등기기록이나 지점등기기록에는 동일한 법인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다만,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조직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새로운 법인등록번호를 부여합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을 주식회사 설립등기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등기기록 견본을 보시고 '상세내용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항목별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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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의 구성
등기기록의 구성 두번째상세내용보기
등기기록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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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란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고,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질 뿐 회사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주식이란 기업이 발행하는 자본증권으로서, 자본금의 구성단위와 주주의 지위인 주주권을 의미합니다.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기재된 주식을 액면주식이라 하고, 주권에 1주의 금액 대신 그 표창하는 주식의 번호와 주식의 수만이 기재된 주식을 무액면주식이라고 합니다. 액면주식의 발행시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해야 하고,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의 이사만 둘 수 있습니다.
상법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사항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규칙에서도 지점의 등기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점등기기록의 상호에 지점이라 부기하고, 지점의 명칭을 정한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와 함께 그 명칭도 등기합니다. 본점등기기록에는 본점에 두는 지배인과, 본점과 등기소 관할이 같은 지점에 둔 지배인만을 등기합니다.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원인과 원인일자, 등기일자를 함께 기재합니다. 다만, 설립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기록을 개설하면서 하는 모든 등기는 이러한 기재를 생략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원시정관과 상법상 회사, 민법법인, 특수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사원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 의사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는 경우에는 정관과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자본금 총액 10억 미만인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또한, 공증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고시한 법인은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면제됩니다.
안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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