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호사도요 2024. 7. 26. 08: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판시사항】

조세법규를 해석하는 방법 /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취득세·등록세 추징사유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적용할 경우,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징사유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 참조), 제127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41조, 제50조, 제89조 참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피고, 상고인】 천안시 서북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납세의무 성립시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경정청구제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실한 세액을 초과하여 착오 등으로 과다신고·납부한 경우에 이를 시정하거나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시정하게 하는 법적 장치로서, 지방세에는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어 제51조에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지방세 경정청구에 관한 위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시행일인 2011. 1. 1. 이전에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위 각 구 지방세법 규정 단서 등에서 정한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비로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은 모두 2011. 1. 1. 이후이므로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납세의무 성립시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기한 후 신고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2204 판결 등 참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81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별지4 목록 순번 4, 25, 32, 33, 34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1차 잔금지급일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일자에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가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실상의 취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유예기간 기산일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3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와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제127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등록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 부동산에 대하여 쟁점 추징사유를 근거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 부동산의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3년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법문과 달리 ‘취득일·등기일’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 볼 수는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때부터 다시 3년의 유예기간이 진행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후 정당한 사유가 소멸하였더라도 이미 그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유예기간 기산일과 과세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처분 전부 취소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이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관리계획결정상 학교부지에 편입된 원심 판시 별지3 목록 부동산의 일부 면적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학교부지에 편입된 부분과 편입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아, 위 목록 부동산에 관한 세액 전부를 취소한 것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5. 소송비용 부담비율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본안에 대한 상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을 때에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2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안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이 한 소송비용의 재판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