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도 분할대상이다.***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한 합유(合有)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합유재산을 재산분배 대상으로 보지 않은 원심부분을 파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합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합유재산 분할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합유재산 지분의 가액을 산정해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법상 합유재산이란(조합.계) 여러명이 일정한 지분을 가진 재산을 의미하며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재산의 처분 등이 가능하다.
***민법상 합유란 조합이나 계 등이해당되며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 하지만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고
지분의처분이나 분할 청구는 불가능 했었다.
'부동산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당권이설정된전세권의기간만료... (0) | 2009.12.02 |
---|---|
전세금반환(판례) (0) | 2009.12.01 |
가압류시효중단범위와사정변경 (0) | 2009.11.30 |
보증금에서공제할수있는차임채권의범위. (0) | 2009.11.28 |
전소유자가임차인인경우... (0) | 2009.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