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법

부동산등기의 종류

호사도요 2011. 9. 3. 10:35

부동산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소유권변경등기.근저당변경등기.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소유권경정등기.근저당권경정등기.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전세권말소회복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등기(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전세권말소회복등기)

 

-등기할 사항

현행법상 등기를 할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님)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등

 

-권리변동 등기-

 

 설정,보존,이전,변경,처분의 제한또는 소멸하는 경우

 

-설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근저당권,저당권설정,전세권설정,지상권설정,지역권설정등)

 

-보존-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수있음.

 (소유권보존)

 

-이전-

 어떤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 이전은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됨. 매매계약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 경우 거래가액을 등기

 (소유권이전,전세권이전,저당권이전등0

 

-변경-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

 

-처분의 제한-

 소유권자나 기타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가압류,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음.

 

-소멸-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것

 

-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등기할 내용-

 

 @부동산 표시변경

 

-분필-

 토지재정상 1필의 토지가 2필 또는 여러필로 분할된 경우에 하는 등기

 

-합필-

 토지대장상 2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합필하여 1필의 토지로 된 경우에 하는 등기

 

-면적등기-

 토지대장상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하는 등기

 

-지목변경-

 토지대장상 지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하는 등기

 

-건물증축-

 

 증축으로 건물면적이 증가된 경우에 하는 건물의 표시변경등기

 

-건물구조변겅-

 건물의 구조가 변경되었을 경우(예컨데, 목조를 시멘트벽돌조로변경)에 이를 일치 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건물대지지번변경-

 건물대지의 분할.합병.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소재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건물멸실-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에 그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하여 하는 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전거-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의 표시(성명,주소등) 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개명-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등) 의표시(성명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

 

-착오경정-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전세권자,임차원권자등)의 표시(성명,주소등)가 착오신청 등으로 등기부에 잘못 기재되었거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건물소유권-

등기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하는 최초의 등기로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자 판결 또는 기타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

 

-토지소유권-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

 

-구분건물-

구분건물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최초의 등기로 1동의 건물 전체에 대한등기와 전유부분(각 부분)에 대한 등기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에 대한 등기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 표시에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소유권 이전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덕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상속(구븐건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협의 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한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협의분할(구분건물)-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매매-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함

 

-매매(구분건물)-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자,매도인을 등기 의무자라고함

 

-공유물분할-

공유관계를 폐지하여 각자의 소유로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를 등기권리자, 자기의지분을 이전하여주는 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증여-

부동산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수증자(증여받는자)를 등기권리자,증여자를 등기의무자라함

 

-유증-

유증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부동산을 수증자(증여 받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유언자의 사망시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그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것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것을 약정한 경우에 하는 등기로 등기를 신청하고자하는 당해 부동산을 기준으로 소유권취득자를 등기권리자, 소유권상실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판결-

등기의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등기권리자(매수인등)가 등기의무자(매도인등)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또한 등기권리자가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할때에는 등기의무자도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음

 

-말소(확정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그등기원인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신청하는 등기

 

-이전및신탁(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

신탁 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라함

 

-말소(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

신탁이 종료된 경우 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인 때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이를 인계하고 등기권리자(위탁자)와 등기의무자(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하는것

 

-착오경정-

착오 또는 유루로 인하여 발생한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입니다. 권리경정의 등기에는 소유권의 경정,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경정 등이 있음

 

-경정(소유권경정.협의분할상속.)-

상속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후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인의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명의로 된 등기를 단독 또는 일부의 소유로 경정하는 등기

 

@지상권

 

-설정(설정계약)-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수있는 물권의 일종인 지상권의 설정등기입니다 여기서 공작물이라함은 지상,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모든 건축물 내지 설비(예.교량,우물,터널,동상등)를 말하며, 수목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토지의 일부(도면첨부)에 대하여도 설정할 수 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상권은 토지 의 배타적 사용권이므로 같은 토지 위에 2개이상 중첩하여 성립할 수 없음

 

-변경(설정계약변경)-

지상권의 내용인 지료,존속기간,목적등을 계약에 의하여 변경한 경우에 하는등기임.

 

-말소(해지)-

지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등 지상권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지역권

 

-설정(설정계약)-

요역지를 위하여  통행사용을 위한 설정계약으로 인하여 등기권리자(지역권자,요역지소유자)와 등기의무자(지역권설정자,승역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지역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임

 

-변경(변경계약)-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목적,범위,등을 변경한 경우에 하는 등기이며 지역권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으로 신청

 

-말소(소멸사유발생)-

계약의 해지,포기등 지역권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역권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임

 

@전세권

 

-설정(설정계약)-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위하여 하는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있으나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수없음

 

-변경(설정변경)-

전세계약의 존속기간이나 전세금등을 변경하는 등기로써 등기기재의 형식상 그등기를 함으로써 유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권리자, 불리한 지위에 서는 자를 등기의무자 라합니다.

 

-말소-

전세권이 그존속기간의 만료등으로 종료하게되는 경우에 기존의 전세권설정 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한등기입니다. 이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의무자,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라고 함

 

 

@근저당권

 

 -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이르러채권최고액의한도내에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

 

-변경-

근저당권설정 등기후 채무자변경 등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변경-

근저당설정등기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계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에 관한 것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인수 근저당권설정 등기 후 채무자변경 등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등기신청

 

-이전(확정채권양도)-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이 제3자에게 전부양도 된경우에 하는 등기

 

-이전(회사합병)-

합병으로 존속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

 

-설정(추가설정)-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결산기에이르러채권최고액의한도내에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 는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이를 등기하는것

 

-일부말소(일부포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일부포기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위한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근저당권 설정자(또는 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말소(해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지 등을 원인으로 말소하기위한 등기로 이신청에서는 근저당권설정자(또는부동산소유자)를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를 등기의무자라고함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청구권이시기부이거나 장래에 확정할 것인 때에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자를 등기권리자,부동산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함

 

-본등기-

 매매예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 예약완결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가등기에 기하여 하는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말하며 이 신청에서는 가등기권리자를 등기권리자, 부동산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 함

 

-해제로인한 가등기말소-

매매 또는 저당권설정 등의 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매매예약이나 저당권의 설정예약이 해제,취소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 그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하는등기입니다, 이신청에서는가등기권리자를등기의무자, 부동산소유자를 등기 권리자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