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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2011.8.4]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3의2.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5. "임대주택조합"이란 주택을 임대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7. "부도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및 수표를 기한까지 결제하지 못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부도임대주택등"이란 부도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
제2조(건설임대주택의 종류)「임대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다.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 민간건설임대주택: 제1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제3조(부도등의 범위) ①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의 모회사(母會社)(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를 말한다.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 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을 적용한다. 다만,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주택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
| 제4조(임대주택의 우선 건설)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 제5조(임대주택의 건설 재원)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의 원활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저리(低利)로 융자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임대주택 건설 재원의 조달)법 제5조제1항에서 “국민주택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주택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수익금 제6조(임대주택 건설 자금의 융자 조건)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장기 저리(低利)로 융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과 상환기간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2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 제7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이를 임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조합의 설립 방법·절차, 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조합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조합은 법 제9조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④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除名)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와 그 선임 방법 5. 조합의 비용 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 연도, 사업 시행 방법 및 사업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의 의결 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⑥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2. 주택건설 예정지 또는 매입 예정 주택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소유자 및 권리 관계 3.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청 등) ①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ㆍ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 제8조(조합에 대한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이나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제4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청 등) ①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ㆍ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 제9조(조합의 임대주택 건설) 조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과 등록사업자를 「주택법」 제10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개정 2011.8.4] | 제9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법 제7조에 따라 임대주택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창립총회의 회의록 나. 조합장 선출동의서 다.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라. 사업계획서 2. 변경인가의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조합은 2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조합은 법 제9조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등록사업자에게 조합의 업무(조합의 가입을 알선하거나 모집 광고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④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때부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때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할 수 없다. ⑤제1항제1호다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除名)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4. 조합 임원의 권리ㆍ의무와 그 선임 방법 5. 조합의 비용 부담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업 연도, 사업 시행 방법 및 사업 내용 등 사업의 개요 7.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 절차 8.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9. 청산의 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의 의결 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 ⑥제1항제1호라목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2. 주택건설 예정지 또는 매입 예정 주택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소유자 및 권리 관계 3.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용도(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지 및 주변현황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건설 예정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4조(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청 등) ①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ㆍ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 제10조(택지의 우선 공급)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이하 "건설임대사업자"라 한다)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제11조(택지의 환매 절차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할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 특약을 하고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한 자는 그 택지에 임대주택 건설을 시작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택지를 매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택지를 매각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은 택지를 매각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그 택지를 취득한 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을 촉구하여야 하며, 택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매 특약의 내용에 따라 환매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
| 제11조(택지의 환매)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택지를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간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그 택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택지환매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12조(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 제13조(간선시설의 우선 설치)「주택법」 제23조에 따라 간선시설(幹線施設)을 설치하는 자는 임대주택 건설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한 간선시설을 다른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보다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제14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제12조(공익사업자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사업 대상 토지를 표시한 도면(圖面) 2.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입(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를 표시한 도면 4.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또는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 제15조(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2.1.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6조제3항의 등록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1조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의3.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면 해당 임대사업자의 명칭과 말소 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라도 말소 이전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게 이 법을 적용한다. |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③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6.26]]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 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 요건 및 매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 ④ 부도임대주택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려면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입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매입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 |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16]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⑦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1.6.9] 제25조(임대 조건의 신고)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6.9]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6.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의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10.3.26] [[시행일 2010.3.30]] ⑤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1.6.9] |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9] 제7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고)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1.26]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10조(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①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9]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1.26] |
| 제17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8.4]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임대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을 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대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및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이 경우 등기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보증의 가입기간은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과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를 1년 단위로 재산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9] [[시행일 2011.6.10]] ⑤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가입 후 1년이 지났으나 제4항에 따라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보증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회사는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3.9] [[시행일 2011.6.10]] ⑥ 제1항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유지·탈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16]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⑦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14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등) ①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전부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가입한 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지체 없이 보증서 및 보증약관 각각의 사본을 임차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 등”이란 임대주택 사업을 단지별로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1.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투자회사 4. 「상법」 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상시 근무하는 임원을 두지 않을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을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는 제외한다)로 제공하지 않을 것 ⑤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단지 안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해당 단지 내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말한다. 다만, 임대 개시 후 임대보증금 등이 조정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의 100분의 80(모회사 또는 최대 출자자가 해당 특수 목적 법인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경우 100분의 90)을 말한다. ⑥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및 보증의 가입·유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6.9] 1.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의 부담 비율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75, 임차인의 경우 100분의 25로 부담할 것 2.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및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 납부는 임대사업자가 할 것.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서 사본을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제3호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 사본을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임대기간 동안 보증서 사본을 보관할 것 5. 삭제 [2011.6.9]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증대상액은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뺀 금액의 전액으로 할 것 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7. 임대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 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제16조(요건 미달 등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제14조제4항 각 호의 회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의 합이 제14조제5항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3. 제14조제4항제4호에 해당되는 회사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15조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0.3.26, 2011.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9] 제7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고)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1.26]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10조(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14조제6항제6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과 영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26]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1.26] 제21조의2(가산금리의 부과 유예 등)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9] |
| 제18조(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①임대사업자는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 2. 전세권이나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 ②임대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附記登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③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임대 중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동일한 내용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④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후에 해당 임대주택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제17조(부기등기 등) ①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위한 제한물권의 설정을 제외하고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란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업자 또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9.2.4]] |
|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 제1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① 법 제19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10.3.26, 2011.6.9] 1.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 입주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무주택 세대주(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의로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하는 경우 가. 다음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근무, 생업 또는 질병 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할 것 2) 현재 거주하는 시·군·구(자치구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구역과 다른 시·군·구로 주거를 이전할 것 3) 현재 거주지와 새로 이전하는 거주지 간의 거리(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가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다만, 출퇴근 거리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별도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다. 국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전대하는 경우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다.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변경된 세대주로 임차인을 변경할 경우 ② 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의 동의를 받으려는 임차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과 관련된 주택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한 증명 자료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1.6.9]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0.3.26, 2011.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26] |
| 제19조의2(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임대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8.5]]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2. 제19조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임대주택의 전대 여부 3. 오피스텔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3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복사나 그 서류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열람 등을 청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8.5]] |
| 제19조의3(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 임차인(임대차계약 당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의 성명 2.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3. 임대주택의 유형 4. 거주지 주소 5. 최초 입주일자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임차인에 관한 정보가 분실·도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중복 입주자 또는 계약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
| 제20조(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제19조(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의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은 해당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
| 제20조의2(임대주택 지원 신청자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①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신청(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
| 제20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이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
| 제20조의4(자료요청)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보훈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자와 제3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소속 임직원은 제1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제38조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
| 제20조의5(영구임대주택등 공급 업무의 전자화)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2에 따른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
| 제20조의6(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국토해양부장관 및 제38조에 따라 제20조의2 부터 제20조의4까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공급을 위하여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6] |
|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①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시행일 2009.6.26]]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자로서 그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임차인 3.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제외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하 "분양전환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등,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6개월 이상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⑥ 제5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임대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나.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2.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이나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를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20호 또는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조합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날이나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12.16]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⑦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22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개시 전 또는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금의 일부(이하 "분납금"이라 한다)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1.26,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④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11.26] 제23조(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두 곳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②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③감정평가법인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이의신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16] ⑤ 법 제21조제9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6]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 진 경우 2.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른 재평가("재평가"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에 따르되, 당초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6] ⑦ 재평가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하며, 재평가의 비용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9.12.16] ⑧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제25조(임대 조건의 신고)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6.9]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에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9] 제7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고)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9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11.26] ②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10조(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법 제16조제3항 단서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임차인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영 제19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전대)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16] 제14조의2(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1.26] 제16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1.26] |
| 제21조의2(부도임대주택등에 대한 경매제한)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사업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이 제기된 해당 임대주택의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동의를 임차인이 받은 경우 부도등 발생일 또는 파산선고일부터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이 있을 때까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본조신설 2009.12.29] |
| 제21조의3(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특례)① 임대사업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부도등(제2조제7호나목의 경우에는 같은 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을 초과하여 이자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만 부도등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파산이 각각 발생한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이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받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제3항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거나 제4항에 따른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
| 제22조(부도임대주택등의 경매에 관한 특례)① 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매각 기일까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3.9] ②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의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한하며, 그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 한한다. [신설 2011.3.9]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제1항의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9] ④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매수신고를 하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개정 2011.3.9] |
| 제23조(부도 발생의 신고) ①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는 부도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도등의 발생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게 부도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
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관한 자료 |
제15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 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관계, 관리현황 등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부도임대주택등의 임대사업자,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 임차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차계약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세대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자료 2. 공가(空家)세대 현황에 관한 자료 3.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 현황에 관한 자료 4.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과 관련된 자료 5. 분양전환 및 경매진행 현황에 관한 자료 6. 그 밖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 관한 자료 |
제15조(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 제25조(매입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 ①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차인(제19조를 위반하지 아니한 임차인으로 동일 임대주택에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잔여 임대의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최소 2년간 임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매입 또는 낙찰받은 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잔여계약기간에는 매입 또는 낙찰 당시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여야 하고, 그 밖의 임대의무기간에는 제20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
| 제26조(임대 조건 신고) ①임대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이 인근의 비슷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정(調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임대 조건의 신고)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6.9]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26조의2(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 여부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4.27]] |
|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②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0.3.26, 2011.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26] |
| 제28조(임대주택의 관리)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면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자체관리하는 경우의 인가 절차나 관리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같은 건축물 안에 있거나 같은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27조(임대주택의 관리) ①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주택법 시행령」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이상의 임대주택단지가 서로 인접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임대주택단지로 본다. |
제7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1 제35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자체관리 인가신청)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제18조(관리비 등)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2.1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④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6.9] ⑦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⑨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9조(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임차인대표회의) ①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20호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하자 보수 2.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③임차인대표회의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⑤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⑦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⑧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⑨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증명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
제19조(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 제30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제23조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발생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에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부도임대주택등에서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임차인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이 조에서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해당 주택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등 제28조에 따른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제29조(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①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신고서에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창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일 2. 회장ㆍ부회장ㆍ감사의 주소 및 성명 ②제1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신고증명서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이 영 제2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법 제3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사업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분쟁조정 사항)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제19조(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
|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제28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③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주요 시설의 범위·교체 및 보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주택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고 갖춰 놓아야 하는 장기수선계획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임대사업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1.6.9]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2의2. 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의 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4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10.3.26] [[시행일 2010.3.30]] ⑤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를 받으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⑦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1.6.9] |
제20조(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2(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① 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6.9] |
| 제31조의2(오피스텔에 관한 특례)오피스텔은 제28조, 제29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1.26] |
|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등)①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3.30]] 1. 임대보증금 2. 임대료 3. 임대차 계약기간 3의2.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임대주택의 수선·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한다. ④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⑤임대사업자가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이후 분양전환신청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양전환신청기간은 분양전환승인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25] [[시행일 2009.6.26]] |
제25조(임대 조건의 신고)① 법 제2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 조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25, 2011.6.9] 1. 임대차 계약기간 2. 임대보증금 3. 임대료 4. 분양전환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입주 예정일 10일 전(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일 10일 전을 말한다)까지 임대조건 신고서에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 조건 신고대장에 이를 적고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 중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고용자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을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법 제21조, 이 영 제19조 및 이 영 제21조의 내용을 임대 조건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0.3.26, 2011.6.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10. 임차인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분양전환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3.26] [[시행일 2010.3.30]]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임대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또는 보증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③분납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26] |
제16조(임대조건신고서 등) ①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반환금의 산정기준)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1.26] 제21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11.26] |
| 제32조의2(설명의무)①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1.3.9] [[시행일 2011.6.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본조신설 2009.12.29] [[시행일 2010.3.30]] |
제30조의2(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보증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6.9] 1. 보증대상액 2. 보증기간 3.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및 금액, 분담비율, 납부방법 4. 보증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임대보증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재가입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설명해야 할 권리관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1.6.9] 1.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 2. 임대사업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 ③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임차인에게 내주고 임차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3.30]] |
|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제29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임대주택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제31조(분쟁조정 사항)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 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주택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대주택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인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②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34조(분쟁의 조정신청)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1. 제29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제30조에 따른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32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 ①법 제3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제35조(조정의 효력)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제36조(감독)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제37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주택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임대사업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한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및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1. 제20조의2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 및 영구임대주택등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5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8.4] 1. 제20조의3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20조의4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
| 제39조(가산금리)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수수료(분할납부액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연 1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
제35조의2(권한의 위임)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1.6.9] |
제21조의2(가산금리의 부과 유예 등)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9] |
| 제40조(과징금)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39조의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가산금리를 부과한 시점부터 6개월 이상 제17조의 보증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한 임대보증금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 납부기한 등 세부적인 시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6조(과징금의 부과 기준)법 제4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40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기준과 과징금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 제4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외의 수수료나 금품을 받은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자 |
| 제4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3.9] [[시행일: 2011.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3.9] [[시행일: 2011.6.10]] 3. 제20조에 따른 임대 조건 등을 위반하여 주택을 임대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8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을 관리한 자 |
| 제43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와 제4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4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8.4, 2012.1.26]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8.4, 2012.1.26] 1.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시행일 2012.8.5]] 2. 제21조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3. 제21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임대사업자 [[시행일 2012.2.5]] 4. 제26조의2제1항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5. 제32조의2를 위반한 임대사업자 6.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를 위반한 자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8.4] ④ 삭제 [2009.12.29] ⑤ 삭제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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