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제한 위반(창원지법:2012카합315 공사금지가처분)
결 정 ; 2012. 8. 9. / 창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할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으므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주 문
1. 채권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들을 위하여 담보로 30,000,000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태권도 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는 위 1항의 금액에 갈음하여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담보를 명하는 것 외에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명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는 창원시 성산구 ○○동 ** ○○아파트 제상가동 ***호 내지 ***호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채무자는 위 독서실 바로 위층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
하여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 사실,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위 상가 점포들이 최초 분양될 당시 분양계약에 의하면 수분양자 및 그 임차인은 분양계약시의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분양자 및 상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시 업종은 ‘미술학원’ 및 ‘컴퓨터학원’으로 정해져있던 사실이 소명된다.
2.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할 것이다.
(대법원2006. 7. 4. 자 2006마164, 165 결정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분양 당시 정하여진 용도로 업종을 제한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거나 위 도장 영업을 행할 우려가 충분하고...
이 사건 상가에 태권도 도장 영업을 하면 그 아래층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채권자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당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업종제한 위반 영업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 도장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바로 아래층에 있는 독서실로서는 진동 및 소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결국 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인 점.... 만약 그 정도가 심하여 사실상 독서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른다면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 판사 고 규 정 / 판사 김 주 관 / 판사 이 종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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