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

호사도요 2012. 12. 15. 13:19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

 

판시사항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제한업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정한 관리단은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도그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지 여부(적극)
[3]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점포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한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분양계약서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관리단규약 등에서 업종제한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 또는 관리단규약 등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거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서 각 구분소유의 대상인 점포에서 영위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소유권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의 독점적 지위는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제3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변경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3] 분양 당시 지정된 제한업종의 변경에 있어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 해당하는 단체의 동의나 기존의 경쟁업종을 영업할 수 있는 점포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당초 분양계약상 정해진 제한업종에 대한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