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리를 승계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부터 이 법 시행 후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보증금반환채
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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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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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 ⑥ (생 략) |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 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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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⑦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제2항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받거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한 자는 그 담보된 채권액의 범위에서 제2항의 권리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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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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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⑧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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