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法 “점포계약 끝났으면 가게 앞 도로 점유권도 돌려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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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가게 앞 도로에 대한 영업권도 끝났으므로 비워줘야 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81)등 상가 임대인 2명이 전 임차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와 인접한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고 다른 상인들이 그곳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상관습"이라며 "점포의 영업구역이 도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듬 해 상가를 이모씨에게 재임대한 김씨는 지난 30년 동안 이씨에게 월세를 받아왔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차료를 지급했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지만 2심(항소심)은 점포앞 도로는 전대계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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