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점포계약 끝났으면 가게 앞 도로 점유권도 돌려줘야”

호사도요 2013. 5. 22. 09:35

大法 “점포계약 끝났으면 가게 앞 도로 점유권도 돌려줘야”
상가 임대계약이 끝났다면 가게 앞 도로에 대한 영업권도 끝났으므로 비워줘야 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81)등 상가 임대인 2명이 전 임차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점포명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포와 인접한 도로에 상품을 진열하고 다른 상인들이 그곳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일반적인

상관습"이라며 "점포의 영업구역이 도로까지 확장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유지인 도로가 임대계약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알고서도 도로 위의 영업권까지 전대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의 재래시장에서 상가를 임대했다.

이듬 해 상가를 이모씨에게 재임대한 김씨는 지난 30년 동안 이씨에게 월세를 받아왔다.

2011년 이씨가 석달치 월세를 내지 않자 김씨는 전대차 계약을 해지했지만 이씨는 가게는 비우면서 가게 앞 도로에 대해서는 "임대계약 대상이 아니다"라며 점유를 계속한 채 노점을 열었다. 

이에 김씨는 이씨를 상대로 도로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도로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이유로 도로에서 노점을 계속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전차료를 지급했다며 원고승소 판결 했지만 2심(항소심)은 점포앞 도로는 전대계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