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채(納采)와 납폐(納幣)
납채(納采)는 납폐(納幣)와 다릅니다.
납폐(納幣)는 혼인 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에게 혼사당일 신부에게 소요되는 여러가지 물품을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근래에는 함(函)을 보낸다는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납채(納采)는 이와 달리,
의혼(議婚)과정이 완전히 끝난 후에 혼인을 확정시키는 의미로써 행해지는 예입니다.
납채에는 예물이 없이 의혼과정에서 처럼 편지만이 오고 갑니다.
신부측에서 허혼서(許婚書)가 도착하거나, 그에 갈음할 만한 전갈이 오면 신랑측에서는 신부측에게 납채서(納采書)와 신랑의
사주(四柱 - 또는 사성四星)이 씌여진 사주단자를 홍색 보자기에 싸서 신부측에 보냅니다.
즉, 납채서는 귀댁의 규수를 신부로 확정하였다는 혼약서(婚約書)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또 납채서가 없이 사주단자 만을 보내더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와같이 납채문을 보내는 것을 봉채(封采)라고도 하고 함(函)이라고도 하는데, 이때에는 재물이나 물품을 함께 보내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함과는 그 의미가 전혀 틀립니다.
오늘날의 함은 납채(納采)가 아닌 납폐(納幣)를 말하는 것입니다.
납채문과 신랑의 사주단자를 받은 신부측에서는 신부의 사주(四柱)와 비교해 봅니다.
즉, 궁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좋은 날을 택하여 결혼 날짜를 신랑측에 통지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신부측에서 혼인날짜를 신랑측에 통보하는 것을 연길(涓吉)이라 하며, 혼인날짜를 통보하는 서신을 연길장(涓吉狀)
이라고 합니다.
'생활에지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길장(涓吉狀) 작성 (0) | 2013.12.04 |
---|---|
납채서(納采書) (0) | 2013.12.04 |
허혼서 한문서식 (0) | 2013.12.03 |
청혼서 한문서식 (0) | 2013.12.02 |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0) | 2013.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