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한다. (월세 × 100) + 보증금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은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
근저당 등 설정일자 |
지 역 |
소액 범위 |
배당 한도 |
|
1984.01.01~1987.11.30 |
특별시, 광역시 |
300 |
300 |
|
기타지역 |
200 |
200 | |
|
1987.12.01~1990.02.18
|
특별시, 광역시 |
500 |
500 |
|
기타지역 |
400 |
400 | |
|
1990.02.19~1995.10.18 |
특별시, 광역시 |
2000 |
700 |
|
기타지역 |
1500 |
500 | |
|
1995.10.19~2001.09.14 |
특별시,광역시(군제외) |
3000 |
1200 |
|
기타지역 |
2000 |
800 | |
|
2001.09.15~2008.08.20 |
서울,인천,과밀억제권 |
4000 |
1600 |
|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
3500 |
1400 | |
|
기타지역 |
3000 |
1200 | |
|
2008.08.21~2010.07.25 |
서울,인천,과밀억제권 |
6000 |
2000 |
|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
5000 |
1700 | |
|
기타지역 |
4000 |
1400 | |
|
2010.07.26~2013.12.31 |
서울시 |
7500 |
2500 |
|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
6500 |
2200 | |
|
광역시 |
5500 |
1900 | |
|
그 밖의 지역 |
4000 |
1400 | |
|
2014.01.01~이후 |
서울시 |
9500 |
3200 |
|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
8000 |
2700 | |
|
광역시 |
6000 |
2000 | |
|
그 밖의 지역 |
4500 |
1500 |
201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및 최우선변제금
근저당설정일 지역 상임법적용대상 소액범위 배당한도 2002.11.1~2008.8.20 서울시 24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19000 3900 1170 광역시 15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4000 2500 750 2008.8.21~1010.7.25 서울시 26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21000 3900 1170 광역시 16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0.7.26~2013.12.31 서울시 30000 5000 1500 수도권+과밀억제권 25000 4500 1300 광역시 18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4.1.1.~이후 서울시 40000 6500 2200 수도권+과밀억제권 30000 5500 1900 광역시 등 24000 3800 1300 그밖의지역 18000 3000 1000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광역시 등’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를 포함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해당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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