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주택.상가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호사도요 2014. 1. 20. 10:15

최우선변제금 적용 시점과 금액

 

주택은 보증금만 계산하며 월세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상가는 보증금 + 월세까지 계산한다. (월세 × 100) + 보증금

중소기업 법인 소속 직원 주거용 주택은 주택 가격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1/2만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범위.금액)는 최초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근저당 등 설정일자

지 역

소액 범위

배당 한도

1984.01.01~1987.11.30

특별시, 광역시

300

300

기타지역

200

200

1987.12.01~1990.02.18

 

특별시, 광역시

500

500

기타지역

400

400

1990.02.19~1995.10.18

특별시, 광역시

2000

700

기타지역

1500

500

1995.10.19~2001.09.14

특별시,광역시(군제외)

3000

1200

기타지역

2000

800

2001.09.15~2008.08.20

서울,인천,과밀억제권

4000

1600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3500

1400

기타지역

3000

1200

2008.08.21~2010.07.25

서울,인천,과밀억제권

6000

2000

광역시(군과 인천시제외)

5000

1700

기타지역

4000

1400

2010.07.26~2013.12.31

서울시

7500

2500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6500

2200

광역시

5500

1900

그 밖의 지역

4000

1400

2014.01.01~이후

서울시

9500

3200

과밀억제권(서울시제외)

8000

2700

광역시

6000

2000

그 밖의 지역

4500

1500

 

 

 

 

2014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및 최우선변제금

 

근저당설정일

지역

상임법적용대상

소액범위

배당한도

2002.11.1~2008.8.20

서울시

24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19000

3900

1170

광역시

15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4000

2500

750

2008.8.21~1010.7.25

서울시

26000

4500

1350

수도권+과밀억제권

21000

3900

1170

광역시

16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0.7.26~2013.12.31

서울시

30000

5000

1500

수도권+과밀억제권

25000

4500

1300

광역시

18000

3000

900

그밖의지역

15000

2500

750

 

2014.1.1.~이후

 

서울시

40000

6500

2200

수도권+과밀억제권

30000

5500

1900

광역시 등

24000

3800

1300

그밖의지역

18000

3000

1000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며, ’광역시 등’은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를 포함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x100

 

*과밀억제권 16개 시*

*서울시.*안양시.*수원시.*성남시.*광명시.*고양시.*부천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구리시.*의정부시.*하남시*

*남양주시 중에서(호평.평내.금곡.일패.이패.삼패.지금.가운.수석.도농동)만해당

*인천광역시 전 지역 중에서 아래 지역은 제외됨

(강화군. 옹진군과/ 중구 중에서 운남.운북.운서.중산.남복.덕교.을왕.무의동과

서구 중에서 대곡.불노.마전.금곡.오류.왕길.당하.원당동및 송도경제자유구역과 남동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