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勳章) 및 포장(褒章)
한국의 훈장제도는 1900년(고종 37) 4월 19일 칙령 제13호로 훈장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실시되었다.
국가에 공훈이 있는 사람을 포상하기 위하여 훈위(勳位)와 훈등(勳等)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勳)·공(功)의 3종류로 나누고 훈과 공은 1등으로부터 8등까지의 등급을 두었다.
훈장은 맨 처음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 태극장(太極章)·자응장(紫鷹章) 등 4종류이었으나
그 뒤 팔괘장(八卦章)·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서봉장(瑞鳳章)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대통령령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이 제정, 공포되면서 대한제국말 훈장조례
이후 새로운 상훈제도가 설치되었고,
계속해서 무궁화대훈장령(1949.8.13)·무공훈장령(1950.10.19)·포장령(1949.6.6) 등이 공포, 시행되었다.
그 뒤 1963년 12월 14일 법률 제1519호로서 단행법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의 상훈관계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공포,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건국공로훈장(3개 등급)·무공훈장(5개 등급)·소성훈장(5개 등급)· 근로공로훈장
(5개 등급)·수교훈장(5개 등급)·문화훈장(3개 등급)·산업훈장(3개 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뒤 수차에 걸쳐 상훈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졌고,
67년 1월 16일 법률 제1885호로 상훈법이 전문 개정되었으며 제도적 정비작업이 추진되었다.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勤政)훈장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
으로, 수교(樹交)훈장이 수교(修交)훈장으로, 산업훈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개 등급으로 바뀌었다.
70년 11월 17일 다시 개정되어 보국훈장과 수교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각각 정하여졌으나 73년 1월 25일 법률 제2447호로 또다시 개정되어 문화훈장·새마을훈장·체육훈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됨으로써 상훈제도가 완비되었다.
88년 8월 5일 법률 제4017호와 90년 1월 13일 법률 4222호로 상훈법이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훈 장(勳章)
1.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
한국의 최고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한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2.건국훈장(建國勳章, Order of Merit for National Foundation)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國基)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1등급 :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 Republic of Korea Medal)
2등급 : 대통령장(大統領章, Presidential Medal)
3등급 : 독립장(獨立章, Independent Medal)
4등급 : 애국장(愛國章, Patriotic Medal)
5등급 : 애족장(愛族章, National Medal)
3.국민훈장(國民勳章, Order of Civil Merit)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1등급 : 무궁화장(無窮花章, Mugunghwa Medal)
2등급 : 모란장(牧丹章, Moran Medal)
3등급 : 동백장(冬柏章, Dongbaeg Medal)
4등급 : 목련장(木蓮章, Mogryeon Medal)
5등급 : 석류장(石榴章, Seogryu Medal)
4.무공훈장(武功勳章, Order of Military Merit)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
1등급 : 태극(太極, Taegeug)
2등급 : 을지(乙支, Eulji)
3등급 : 충무(忠武, Chungmu)
4등급 : 화랑(花郞, Hwarang)
5등급 : 인헌(仁憲, Inheon)
5.근정훈장(勤政勳章, Order of Service Merit)
공무원(군인·군무원 제외)으로서 그 직무에 정려(精勵)하여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청조(靑條, Blue Stripes)
2등급 : 황조(黃條, Yellow Stripes)
3등급 : 홍조(紅條, Red Stripes)
4등급 : 녹조(錄條, Green Stripes)
5등급 : 옥조(玉條, Aquamarine Stripes)
6.보국훈장(保國勳章, Order of National Security Merit)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통일장(統一章, Tong-Il Medal)
2등급 : 국선장(國仙章, Gugseon Medal)
3등급 : 천수장(天授章, Cheonsu Medal)
4등급 : 삼일장(三一章, Samil Medal)
5등급 : 광복장(光復章, Gwangbog Medal)
7.수교훈장(修交勳章, Order of Diplomatic Service Merit)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광화대장(光化大章, Grand Gwanghwa Medal)
2등급 : 흥인장(興仁章, Heung-In Medal)
3등급 : 숭례장(崇禮章, Sungrye Medal)
4등급 : 창의장(彰義章, Chang-Eui Medal)
5등급 : 숙정장(肅靖章, Sugjeong Medal)
8.산업훈장(産業勳章,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금탑(金塔, Gold Tower)
2등급 : 은탑(銀塔, Silver Tower)
3등급 : 동탑(銅塔, Bronze Tower)
4등급 : 철탑(鐵塔, Iron Tower)
5등급 : 석탑(錫塔, Tin Tower)
9.새마을훈장(새마을勳章, Order of Saemaeul Service Merit)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자립장(自立章, Jarib Medal)
2등급 : 자조장(自助章, Jajo Medal)
3등급 : 협동장(協同章, Hyeobdong Medal)
4등급 : 근면장(勤勉章, Geunmyeon Medal)
5등급 : 노력장(努力章, Noryeog Medal)
10.문화훈장(文化勳章, Order of Culture Merit)
문화예술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되며,
1등급 : 금관(金冠, Geum-Gwan)
2등급 : 은관(銀冠, Eun-Gwan)
3등급 : 보관(寶冠 Bo-Gwan)
4등급 : 옥관(玉冠 Og-Gwan)
5등급 : 화관(花冠 Hwa-Gwan)
11.체육훈장(體育勳章, Order of Sport Merit)
체육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위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며,
1등급 : 청룡장(靑龍章, Cheongryong Medal)
2등급 : 맹호장(猛虎章, Maengho Medal)
3등급 : 거상장(巨象章, Geosang Medal)
4등급 : 백마장(白馬章, Baegma Medal)
5등급 : 기린장(麒麟章, Girin Medal)
포장(褒章)
1.건국포장(建國褒章, National Foundation Medal)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 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2.국민포장(國民褒章, Civil Merit Medal)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공익시설에 다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자 및 기타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3.무공포장(武功褒章, Military Merit Medal)
무공포장은 국토방위에 헌신 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4.근정포장(勤政褒章, Service Merit Medal)
근정포장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의 교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정려하여 국리
민복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5.보국포장(保國褒章, National Security Medal)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안녕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자에게 수여한다.
6.예비군포장(豫備軍褒章, Reserve Forces Medal)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와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정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7.수교포장(修交褒章, Diplomatic Service Medal)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 또는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8.산업포장(産業褒章, Industrial Service Medal)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실업에 정려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장·사업장·기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9.새마을포장(새마을褒章, Saemaeul Service Medal)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한다.
10.문화포장(文化褒章, Culture Merit Medal)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11.체육포장(體育褒章, Sport Merit Medal)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자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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