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본 기초연금 Q&A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月 139만원, 혼자일 땐 月 87만원 넘으면 안 돼
月 120만원 근로소득 48만원 공제… 7월부터는 추가로 30% 깎아줘
다른 재산과 합쳐 소득인정액 계산
국민연금이 30만원 이하면 무조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기초연금액 계산 방식은 국민연금에 언제 가입했느냐와 함께 가입 기간을 따지게 돼 금액은 개별적으로 달라진다.
Q: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사람은.
A:국민연금 받는 돈이 월 30만원 이하면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월 20만원씩 받는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도입된 1988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7년6개월 이내까지 가입한 경우만 2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10만~2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1995년 이후 가입자는 가입기간 8년9개월,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1999년 이후 가입자는 10년3개월, 올해 가입자는 13년9개월까지만 20만원을 받는다.
Q:올해 65세로 1995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60세가 되던 해인 2009년까지 14년을 가입해 현재 35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
A:이 경우는 기초연금액은 17만8000원이다. 1995년부터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에 8년9개월간 가입한 사람들까지는 기초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8년10개월은 기초연금액이 19만여원으로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1만원가량씩 적게 탄다.
Q: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했고 소득은 국민연금(월 120만원)이 전부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도 되나.
A:부부가 65세를 모두 넘었으면 소득이 기준액인 139만2000원을 넘지 않아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혼자 살면 소득 기준(월 87만원)을 넘어 해당 안 된다. 재산 상속은 지금까지 3년이 넘으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재산 가치가 없어질 때까지로 달라진다. 2억원 재산을 상속했으면 10년이 넘어야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Q:재산·소득 없이 10억원짜리 자녀 집에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되나.
A:지금까지는 자녀 집에 살면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6억원이 넘는 자녀의 고급 주택에 살 경우 월세를 내고 있다는 개념으로 보고 재산을 따진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000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지만, 있을 경우 1인 소득인정액 87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13억3846만원(공시지가)이 넘는 자녀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Q: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 120만원을 받고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고 있다. 근로소득은 공제 혜택을 늘린다고 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A:올해부터 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월 48만원을 공제해준다. 근로소득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7월부터는 여기서 다시 30%를 더 빼준다. 가령 120만원 소득이면 기본 공제액을 빼면 72만원이고, 여기에서 다시 30%를 공제해주면 50만4000원이 된다. 이 금액에 다른 재산을 합쳐 소득 인정액 기준선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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