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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직급

호사도요 2014. 8. 23. 10:35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급

 

 

대통령

국가 원수

 

총리급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부총리급

국회부의장, 부총리(재경부, 교육부, 과기부 장관 겸), 감사원장


장관급

중진국회의원, 각 부 장관, 서울시장, 국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장, 검찰총장,  대장, 각종 위원회장(중앙인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신진국회의원, 각 부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부시장, 고등검사장, 치안총감(경찰청장), 중장(군단장), 

특1급외교직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 대사 등) , 외청장(철도청장, 소방방재청장 등)


준차관급

지방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검사장(지검장), 특2급외교직공무원

  

1급

관리관(차관보,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 광역시부시장, 부지사, 대규모기초자치단체장(수원시장, 강남구청장 등),  

고참부장판사, 검사(차장검사급),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소장(사단장)

2급

이사관(중앙부처 국장), 중간규모기초자치단체장(용산구청장, 파주시장 등), 부장판사, 부장검사, 치안감(지방경찰청장),   

준장, 소방정감

3급

부이사관(중앙부처 주요과장, 주요세무서장), 소규모기초자치단체장(시장.구청장.군수), 판사, 검사(부부장급), 경무관,

대령, 소방감

4급

서기관(중앙부처 고참계장 및 일부 신참과장, 세무서장(직무대리), 관선구청장(분당구청장, 덕양구청장 등),

판사(초임, 예비판사포함), 검사(평검사), 총경(경찰서장), 중령, 소방정(소방서장),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5급

사무관, 경정(경찰서 과장), 소령, 소방령,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급

주사, 경감(지구대장), 대위(장기복무자), 소방경, 교감

7급

주사보, 경위/경사(파출소장), 준위/원사, 소방위/소방장

8급

서기, 경장, 상사, 소방교

9급

서기보, 순경, 중사/하사, 소방사

* 특정직 공무원중 경찰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계급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직접 비교
* 기타 특정직 공무원(군인, 법관, 검사, 교원)은 중앙인사위 경력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계급에 따른 직책,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하여  적용
* 군인중 소위/중위 및 단기복부 대위는 직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하였음
*국회의원은 장차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으며 편의상 중진과 신진으로 구별하였음
*법원장, 검사장, 특2급 외교직 공무원은 급여 및 직책상 차관과 1급 사이의 준차관급로 평가함

 

고위 공무원들인 정치인들은 수(자)로 매겨진 등급이 없고 차관급, 장관급, 총리급 등으로 등급을 매기며 차관급들인 도지사와 광역시장부터 장관급인 특별시장을 거쳐 대통령까지 있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고위 공직자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행정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과 입법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사법 권력을 지닌 고위 공직자들은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고위 공무원들은 정치인이라고 불리우고 공무원이라고 불리우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기관이라고 불리운다.

국회의원들은 하나하나가 개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입법 권력 기관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직책으로 민선이고 관선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에 버금 가는 막강한 권력을 지닌다. 대통령은 으뜸 가는 벼슬이고, 국회의원은 버금 가는 벼슬이다.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 권(력)과 사법 권력 그리고 행정 권력이 분리되어 있다.

고위 공무원. 공직자들,

 

행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특별시와 광역시의 시장들, 도지사. 
입법부= 국회 의장, 국회 부의장. 국회 의원.
사법부= 대법원 장. 대법관.

행정부
대통령.

총리.

부총리(재정경제부(장관겸)부총리, 과학기술부 장관겸 부총리. 교육부 부총리(겸통일 원 장관). 감사원장).
장관.

(각 부의 장관, 서울 시장, 각종의 위원회의 장(중앙인사위원회 장, 공정거래위원회 장 등). 국정원 장). 차관(각 부의 차관,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 부시장. 특1급외교직공무원(미국, 일본, 중국, 유엔 대사 등). 외청장(철도 청장, 소방 방재 청장 등). 준차관(특2급 외교직 공무원).

입법
국회 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급)
국회 부의장.(부총리급)
중진의 국회의원, 국회 사무처장. (장관급)
신진의 국회의원. (차관급)

사법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총리급)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원행정처장, 고등법원 장. (장관급)
고등 검사장. (차관급)
지방법원 장,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검사장(지검장). (준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수와 직급은 9급( 공무원인) 서기보부터 1급( 공무원인) 관리관까지 있다.
고급(의 직업) 공무원들은 5급 사무관부터 1급 관리관까지이다.

행정직.일반 공무원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고급 공무원)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일반 공무원)

6급 주사에 해당하는 경찰 공무원들과 소방 공무원
6급 갑 경감, 6급 을 경위. (경찰)
6급 갑 소방경, 6급 을 소방위.(소방)

행정 공무원
1급 관리관(차관보, 중앙 부처의 기획 관리 실장), 광역시의 부시장, 도의 부지사, 대규모 기초 자치 단체의 장

     (수원 시장, 강남 구청장 등).
2급 이사관(중앙 부처의 국장), 중간 규모의 기초 자치 단체의 장(용산 구청장, 파주 시장 등),
3급 부이사관(중앙 부처의 주요 과장), 소규모의 기초 자치 단체의 장(군수).
4급 서기관(중앙 부처의 고참 계장 및 일부의 신참 과장, 관선된 구청장(분당 구청장, 덕양 구청장 등).
5급 사무관(중앙/시도과장. 시/군/구청과장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세무 공무원
3급 부이사관(주요 세무서장).
4급 서기관(세무서장(직무대리)).

사법 공무원들:
1급 고참인 부장 판사. 검사(차장 검사 급).
2급 부장 판사. 부장 검사.
3급 판사. 검사(부부장급),
4급 판사(초임의 판사와 예비의 판사를 포함), 검사(평 검사).

경찰 공무원
1급 치안정감(경찰청차장,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2급 치안감(지방경찰청장).
3급 경무관.
4급 총경(경찰서장).
5급 경정(경찰서 과장),

6급 경감(지구대장),

7급 경위/경사(파출소장).
8급 경장.
9급 순경.

소방 공무원
2급 소방정감,

3급 소방감.
4급 소방정(소방서장),

5급 소방령,

6급 소방경,

7급 소방위/소방장.
8급 소방교.
9급 소방사.

군인 공무원
1급 소장(사단장),

2급 준장.

3급 대령,

4급 중령,

5급 소령.
6급 대위(장기복무자).
7급 준위/원사, 8급 상사, 9급 중사/하사.

교육 공무원
4급 교장(대규모 초중고등학교),

5급 교장(소규모 초중고등학교), 교감.
6급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