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 과 호수 다르면 보호 못받는다
건축물 대장 과 호수 달라 피해… 중개업자가 40%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임수희 판사는 현관문에 적힌 집 호수와 건축물 대장의 호수가 달라 보증금 9500만원을 날린 세입자
박모씨가 중개업자 이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씨 등은 박씨에게 3800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3월 이씨의 중개로 2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고 서울 송파구의 다세대주택 303호에 입주했다.
박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서에 303호라고 기재했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도 303호로 받았다.
그러나 박씨가 살던 집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상에 302호로 표기돼 있었다. 실제 303호는 앞집이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해 3년째 살던 박씨는 앞집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기 집이 303호가 아니라 302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박씨는 이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임 판사는 "이씨의 과실로 박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만큼 이씨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협회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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