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자료

달라진 부동산 제도

호사도요 2017. 1. 18. 17:09

달라진 부동산 제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내년 부동산 관련 제도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잔금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잔금대출을 받은 후 원리금을

동시에 갚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 5년까지는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아파트 입주 때부터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2014년에 도입돼 일몰이 연장된 LTV, DTI 규제 완화는 내년 7월로 종료되면서 주택대출이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서민 지원을 위한 대출도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자격이 강화된다. 


서민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신설되고 주택가격 기준은 9억원

에서 6억원으로 하향된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부동산 관련 세법도 일부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연간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유예됐다.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018년까지 연장된다. 
재건축 시장의 화두인 초과이익환수제 유예는 내년 말로 끝날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조합들이 연내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고자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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