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도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된다
8.2 부동산 대책 다음날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심화되는 주택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 등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세제‧금융상의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내년 4월부터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무거운 세금을 물릴 예정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50%를 적용하는 등 갭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대폭 낮추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 규제 및 임대등록 유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1]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 전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투기지역)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및 기타 7개구(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난 `16.11.3, `17.6.19대책에서 지정한 서울 전 지역(25개구), 경기 7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구, 세종시
[Q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기준, 세율 및 시행시기는?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양도소득세율(현행 6~40%)에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현행 10%~30%) 적용도 배제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중과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은 이번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Q3]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거주요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시점인지 매도시점인지?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거주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는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Q4]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외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
(30% 또는 75% 감면)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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