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 [공2018하,1901]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과실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7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5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 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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