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한 개정안이
3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가 법의 보호를 받도록 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대폭 인상하였습니다.(현행의 경우 90%가 적용대상임.)
계약갱신을 10년 요구할 수 있고 연 5% 임대료 상한도 적용돼 상권 재편과 상가시장 변화가 전망된다.
나아가 정부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 주는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 수원, 대전,
부산, 광주 6개 지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개정법 시행일인 내달 4월17일부터 적용.
*법원경매 상가 보호법적용대상 환산보증금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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