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親族) 친척 (親戚)
요약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 의해 결합된 사람들. 일반적으로 ‘친척’이라고 하며
사회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변화한다.
1991년 가족법 개정 이후,
민법 777조에 의거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률로 인정되는 친족은 부양, 상속관계에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법률상의 친족 사이에서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그 범위는 사회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과 혈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다.
친족
친족, 세로줄(1촌)과 가로줄(2촌, 가로 2줄은 촌수 없음)을 합하면 촌수가 된다
혈족관계를 아무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친족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공통된 조상을 인정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두고 있어서 친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 민법상 친족의 범위
1989년 이전에는
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②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③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혈족,
④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혈족,
⑤ 처의 부모로 되어 있었으나,
1990년 가족법 일부 개정으로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로 바뀌었다(제777조).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친족관계는 한 사람이 자기 자손이거나 조상이 같은 타인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와 의무,
특권이나 신분을 주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계승권이나 상속권 또는 거주권이 혈통에 따라 결정될 때는 친족이 특별한 영향력을 갖는다.
유산을 상속할 때 각각의 상속인은 동등하게 취급될 수도 있지만, 재산이 엄격하게 직계를 통해 상속되는 유럽이나
아시아 일부지역에서는 차별적으로 취급된다.
자식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른 친척이 상속자가 된다.
계승권은 사회적 지위를 이을 수 있는 권리이나 때로는 직계 후손 이외의 친족에게도 정당하게 계승될 수 있다.
친족관계는 한 가계의 조상들과 그 친족관계를 밝힌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친족관계의 인정을 제한하는 1가지 방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을 통한 관계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단계'(單系)혈통만을 인정하는 이같은 체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아버지 쪽 관계를 강조하는 부계(남계)제도이고,
또 하나는 어머니 쪽 관계를 강조하는 모계(여계)제도이다.
2가지 단계혈통을 이중으로 인정하는 친족체계에서는 한 사회 안에 부계제도와 모계제도가 공존한다.
그리고 개인은 양쪽 혈통의 집단과 동시에 친족관계를 갖는다.
양계(兩系) 친족체계에서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을 택하여 친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단계체계는 모든 사람이 부계혈족과 모계혈족에 대하여 똑같은 책무와 의무를 갖는 대신 그들에게 일정한 권리와
특권을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양계 친족체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모계제도에서는 어머니의 외사촌이나 이종사촌에 대해서만 친족으로의 의무를 느끼는 반면,
양계체계에서는 양쪽 부모의 형제들이 낳은 자식들과 친족관계를 맺고 있다.
이 양계체계의 실제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개인은 공통 조상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청구할 수 있고 혈통이나 친족체계 덕분에 어떤 지위나 특권을
누릴 수도 있다.
양계체계는 구조적으로도 모호하고 권리와 의무도 분명하지 않으며, 좀더 산업화된 사회에서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친족관계의 본질은 혈연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는다.
족보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인위적이거나 의례적인 친족관계, 그리스도교의 대부모관계(代父母關係),
상호신뢰와 협동의 관계로 맺어지는 의형제관계,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후원자 간에 맺어지는 일본의 오야코 관계[親子關係] 등은 가계의 범위를 벗어난
주요친족관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친족체계는 조선 중기 이전의 시기인 17세기 이전까지는 부계혈연친족에 못지 않게 모계나 처계 친족의 비중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때로는 부계친족보다는 모계친족의 비중이 더 강조되기도 했다.
이는 고려시대는 물론 조선 중기까지도 사위가 오랜 기간 처가에서 생활을 하고 그결과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장성하게 되는 서류부가(壻類婦家)의 혼속(婚俗)을 보였다.
이와 같이 비부계친족에 대한 강조와 원리하에서 운영된 17세기 중기 이전의 한국의 친족체계는 그들 친족원 상호간의
호칭에 있어서도 비부계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즉 〈고려도경〉·〈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 따르면 사위는 장인을 아버지라 부르고, 외손자는 그들의 외사촌을
부계의 사촌과 마찬가지로 사촌이라 칭하며,
어머니의 남자형제들인 외숙부를 아저씨(叔父), 외할아버지와 친할아버지를 모두 할아버지라 부르는 등 외가의 친족들에
대하여 부계의 친족들과 동일한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점차 〈주자가례〉의 보급 등 중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부계의 친족만을 강조하여 조직화하는 직계주의
(直系主義)의 원리가 도입되어 마침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한국 고유의 친족체계 운용의 원리인 비부계 원리를 대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쳐 상속제도에 있어서 자녀간에 차별을 두고 장자를 우대하는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이 확
립되었다. 한편 양자제도도 부계중심으로 변화하여 부족한 양자를 부계 원족(遠族)에서 구하게 되었으며,
동족적 성격의 친족집단을 부계와 모계로 완전히 구별하던 당시의 배경에서 동성동본불혼의 관습이 나오게 되었다.
가족 내에서는 가부장권이 강화되었으며, 여자가 권력구조상 하위에 있게 되고, 검박·근면한 부인상이 확립되었으며,
부계가족을 위해 재혼을 금하게 되었다.
한국의 친족제도가 중국과 같아지자 친족 명칭에서, 특히 친족원 상호간의 간접호칭도 중국의 용어와 거의 같은 형태로 변화
했다. 즉 부계와 모계, 처계의 친족을 구별하여 별도의 용어로 부르는 친족명칭체계가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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