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의 구분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내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서울5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서울4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서울6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서울6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서울50%)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서울60%)
용도지역내 용적률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서울100%)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서울120%)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서울150%)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서울200%)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서울250%)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서울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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