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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정책

호사도요 2020. 5. 18. 09:29

코로나19 지원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두 달 동안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칠 타격도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관련 기업들은 무급휴직, 감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반 시민들과 취약계층의 피해 누적이다.

우리의 일상 생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침투로 경제활동의 큰 타격을 입은 시민들은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카드를 돌려 막고, 그마저 어려운 사람들은 주변 지인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이들은 신용에도 빨간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좌절은 금물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검사 지원을, 채무조정자에게는 상환유예를, 자영업자에게는 소상공인 경제금융지원 대출 등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신종 코로나 관련 지원에 관한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관련 검사 지원

 

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에 따르면, 의료진의 사례에 부합되는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Suspected case)

①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②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③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후 14일 이내에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인후통등)이 나타난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폐렴등)

 

 

2. 의료기관 어디든 가면 검사가 가능한가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이용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심 증상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직접검사 또는 수탁검사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가 도출되 는데는 6시간이 소요되나 검체가 검사기관까지 이송되는 시간, 검사물량 집중에 따른

대기시간이 발생하면 검사 후 1~2일 내외에서 결과가 통보될 수 있다.

 

 

3. 의사환자로 검사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이며, 심한 호흡기 증상 등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원격리를 시행할 수 있다.

 

 

4. 검사비용은 누가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이 경우 검체 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관련 경제 지원

 

 

1. 일반 국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

 

(1) 입원치료·격리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자(조치이행자) 가운데 감염병예방법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특별돌봄구폰

기초생활수급자 약 138만 가구,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 (방문신청·접수) 생활지원비: 읍·면·동 주민센터

 

 

(3)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 (금융재산기준) 5백만원

 

 

(4) 건설일용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출

- (방문신청·접수)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5)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현행) 6개월이내 참여 제한 (개선) 직후 참여가능

-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

 

 

2.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1) 국민연금 3개월 납부유예 확대

대상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필요

기한 – 4.16일까지 신청시 3~5월 부과분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유료)

 

 

(2) 고용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기한 -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산재보험 3개월 납부기한 연장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기한 - 5.11일까지 신청시 3월~5월 부과분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3. 금융 지원

 

 

(1) 소상공인 지원

① 긴급 경영자금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등

②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1~3등급)

③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4~6등급)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4~10등급)

⑤ 대출 만기 최소 6개월 이상 연장 이자 (9.30.까지 상환기한 도래)에 대해 신청한 때부터 6개월 이자 상환유예

⑥ 소상공인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8월말로 연장

 

 

(2)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마이너스통장, 서민대출 이용자)

① 연체 등록 후 90일 되기 이전 채무자와 연체 발생 직전 개인 대상

② 월소득-생계비<상환해야할 원리금 경우 대출 상환 1년 유예, 약정이자는 청구됨

③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

④ 담보물 있는 대출(주택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예적금 담보대출)은 지원 대상 제외

⑤ 한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만 해당되며 두 군데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이용해야 함

 

 

- 향후 가계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게도 채무조정 확대 예정

: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시 최장 1년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시행

 

 

(3) 신용회복

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② 국민행복기금 및 자산관리공사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문의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③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상환유예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악의 시기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저 앉을 수는 없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긍정적 자세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려운 이 시기 고통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하루 빨리 이겨내길 기원해 본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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