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무주택여부
주택소유 판단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주택의 공유지분 10분의1을 소유한 우에 주택소유 부분은 60제곱미터의 10분의 1일 6제곱미터인지 전체면적인지 여부 ? 주택소유여부 기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따르며 분양권등을 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므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전체 주택의 용면적을 기준으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면적 규모 판단시도 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 주택의 전체 면적이 기준면적 60제곱미터를 과하면 소형저가주택 특례(보유기간 무주택 인정)가 인정되지 않아 보유 간 동한 무주택으로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팬션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공유지분 소유자로 간주되는데 팬션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7호의 규정에 의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 팬션(다세대주택)을 숙박시설로 변경하거나 등기부상 지분소유자가 아닌 숙박권이용 권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호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9.13 대책으로 앞으로는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된다는데 공급규칙 개정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 입주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시행(12.11) 하였습니다. 개정·시행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나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규칙 개정·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은 규칙 개정·시행 후에도 주택으로 간주되지는 않으나, 규칙 개정·시행 전에 취득한 분양권·입주권이라도 그것을 매수한 자가 규칙 개정·시행 이후에 실거래가신고를 한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직계비속의경우 기혼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개정·시행) [별표1] 제1호나목1)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주택공급 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8. 12. 11. 시행) 제2의3 “세대” 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개정·시행) 제2의3에 따르면"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이 때, 세대에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인은 청약자로서 세대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세대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를 제외한 외국인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독주택을 토지는 본인 명의, 건물은 아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본인의주택소유 여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 |
동일 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지분 상태로 소유한경우에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동일 지번에 위치한 1호 또는 1세대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아버지와 아들이 전유부분을 구분 소유하지 않고, 전체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
다가구 주택을 상속으로 받았는데 건물은 어머님 명의로 100%등기하고 토지부분만 상속 지분데로 명의 이전할 경우 1가구 2주택인지 여부 ? 귀하께서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주택인 건축물을 분리등기하여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다가구 주택에 대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분리등기(토지와 건물(주택) 을 각각 소유자를 다르게 하는 등기)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드린 답변으로 분리등기가 불가능하다면 위의 답변은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남 김해시 한림면에 1945년에 준공검사를 받은 50㎡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로 보는지?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이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및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인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로 봄 |
임대사업을 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는지? 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권이 나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유주택으로 보며, 그 소유주택 수만큼 소유한 것으로 봄(다만,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예외) |
아파트를 단독 상속 받은 경우에 무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주택전산검색에 따른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본인 명의의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측으로 신탁등기를 한 상태의 주택소유 여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재건축 조합 명의로 지분 100%를 신탁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합으로 명의가 변경되므로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신탁 등기 접수일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의 처리일보다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보면 됩니다 |
주택의 법원경매시 주택소유 여부 판단 기준 시점은 ? 「민사집행법」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에 따르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가 개시된 주택의 소유자는 부동산의 낙찰자가 결정되고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상실하고, 낙찰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임의 경매가 개시되어 주택소유자 본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소유의 판단기준일은 당초 주택등기접수일 인지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시점인지 여부 ? 주택의 당초 소유자가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경우 소유권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원소유권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판단 근거)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0-884호, 2000.12.26. 참조 “경매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하였음” |
면소재지에 건축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주택소유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OO리에서 경기도 하남시 OO로 123으로 이주하였다면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로 보는 것이 맞는지? ★공급규칙 제53조제2호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범위에 수도권에 소재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도 포함되는지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을 말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수도권 지역이라도 용도가 도시지역이 아니면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공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 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포천시에서 하남시로)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점제 무주택 기간산정시 소형저가주택의 특례적용여부 청약가점제의 소형저가주택 무주택인정 특례조항은 1세대 또는1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2호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는 무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후 공유지분 등기하지 않고 납세의무자로 재산세를 납부중인 주택에 대한 무주택 인정기준 문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에 따르면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민법(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제997조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가 되며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 민법 제1006조에 따르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피상속인) 사망시 망자인 아버지의 주택은 별도의 유언등이 없거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법정상속인(민법 제1000조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에게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유상태로 취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사망시 등기하지 않더라도 아버님 명의의 주택은 법정 상속인들(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 공유상태로 소유권이이전되었다고 볼 것이며 따라서 공급규칙 제53조제1호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해당 주택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친의 사망신고서, 가족 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주택의 등기부등본, 재산세 납부자료 등)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정당 당첨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규칙 제53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당첨자가 주택소유로 인해 부적격자로 통보된 후 소명기간에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면 아니되며, 부적격 통보받은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유지분을 처분한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는 청약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적용하는 조문이며 본인이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청약시에는무주택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주택 소유자로 청약하는 것입니다. |
공급규칙 제53조(무주택 인정기준)와 공급규칙 별표1제1호제2)의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무주택 산정시 소형저가주택 특례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 기준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규칙 제53조 각호의 주택과 공급규칙 별표1의 민영주택 가점제 산정시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 지방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급규칙 제53조(무주택 인정기준)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부동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합 대의원 보궐선임 (0) | 2023.03.07 |
---|---|
경매 반등 (0) | 2023.02.21 |
임대차 시장 안정화 (0) | 2023.02.02 |
신축 건물의(원시취득자) 소유권자 판단기준 (0) | 2023.01.09 |
국토부 업무보고 (0) | 202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