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식

2023년 사전청약 전략

호사도요 2021. 2. 27. 12:35

광명시흥 2023년 사전청약필승 전략은

 

 

앞으로 3년 간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이 잇따를 전망이다.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3기신도시 3만가구, 202232000가구가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새롭게 발표된 광명시흥 7만가구는 2023년 사전청약을 실시한다.

 

                                                   2025년 본청약, 2028년 입주 예정

국토부는 24'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을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각각 7만가구, 18000가구, 1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광명시흥은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3

신도시로 선정됐다.

지난해 발표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에 이어 6번째 3기 신도시다.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하는 1271규모를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1·2기 신도시를 통 틀어도 동탄2, 분당, 파주운정, 일산, 고덕국제화에 이어 6번째로

규모가 크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된 3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광명시흥 등 3곳도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본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미리 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하면 100% 당첨

된다.

 

광명시흥의 사전청약 시점은 2023, 본 청약(분양)2025년이 될 전망이다.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착공, 완공까지 통상 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주는 2028년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신규 택지는 2025년부터 분양하고 2년 앞당긴 2023년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오는 42차 발표될 신규 택지도 유사한 일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총액 많을수록 유리 "2000만원 당첨권"

 

기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부터 예정돼있다.

인천계양(1100가구)7, 남양주왕숙2(1500가구)9~10, 남양주왕숙(2400가구) 부천대장(2000가구)

고양창릉(1600가구) 하남교산(1100가구)11~12월 사전청약을 받는다.

 

내년에도 남양주왕숙(4000가구), 인천계양(1500가구), 고양창릉(2500가구), 부천대장(1000가구),

남양주왕숙2(1000가구), 하남교산(2500가구) 등이 사전청약 접수를 받는다.

아울러 내후년에는 광명시흥을 포함해 오는 4월 발표 예정인 신규 3기 신도시가 사전청약을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기존 3기 신도시 절차와 유사하게 지구계획, 보상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

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선 사전청약 물량과 단계적 사전청약 물량, 각각의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그때 가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물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으며 1순위를 위한 최소 거주기간은 2년이다.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면 청약할 수 있으며 본청약까지 거주기간을 채우고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 물량인 만큼 민간분양과 달리 가점제 아닌 순위순차제가 적용된다.

무주택 기간 3년만 충족하면 저축 총액이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보유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최소 12회를 납입해야 1순위가 된다.

 

납입인정금액은 매달 10만원까지 인정되며 전용 40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보통 저축총액이 1800만원 이상이라면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00만원을 넘는다면 당첨권에

든다고 판단한다.

 

올해 3만가구 내년 35000가구 사전청약이 예정된 만큼, 실수요자라면 2023년까지 무조건 기다리기보다는 순차적

으로 도전해보길 권한다""분양주택과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 등이 섞여 나오니 자금여력과 청약자격을 잘 따져

보는 것이 중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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