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만 계약입회 위법여부
임대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만 입회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당시에도 전화로 수정업무를
지시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개업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보조원 B씨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결정으로 내렸다고 21년 9월10일 밝혔다.
C씨 부부는 2019년 4월 A씨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신혼집으로 적당한 부동산을 문의했고,
B씨는 오피스텔 한 곳을 추천하면서 집을 보여줬다.
C씨는 며칠 후 다시 중개사무소를 방문했고,
이날은 A씨가 직접 오피스텔 내부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임대인이 제시한 계약조건을 설명했다.
C씨는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을 송금한 후 같은 주 토요일에 계약서를 작성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에 계약서 작성일자 변경을 요청했지만,
임차인 측이 평일 직장근무 문제로 예정된 토요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A씨는 양측의 양해를 얻어 계약서를 미리 작성한 후 B씨가 입회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최종 서명하도록
했다.
B씨는 약속된 날짜에 중개사무소에 모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했고,
잔금지급일자를 하루 변경해달라는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받은 후 수정
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며 2019년 10월 기소유예처분을 했고, A씨 등은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처음 C씨 부부가 중개사무소를 찾은 날 B씨가 집을 보여주고 안내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조원의 전형적인 업무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에 해당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직접 '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계약서 작성 당시 B씨 혼자 입회하기는 했으나,
A씨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미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 체결 당시에는 B씨에게 전화해 작성과 수정 업무를
지시 했다"면서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 전체를 놓고 볼 때, A씨는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계약의 조건 및 이행에
관한 중요 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중개보조원 B씨에게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소극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볼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등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및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계약법과계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2021.9.15.[2021다242598(가계약금) (0) | 2021.11.03 |
---|---|
계약 해제권 행사 불가 (0) | 2021.10.20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76338 판결[수수료등반환]계약법 (0) | 2021.09.03 |
이행착수 계약 파기 예방 (0) | 2021.04.20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계약 등 법률행위] (0) |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