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와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5% 혹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본래 실제 양도 차익이 아닌
시세 기준으로 양도세를 산정한다.
시가와 거래가액 간 차액이 6억5000만원으로 시가의 5%(7250만원) 또는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1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다만 부모가 1가구 1주택자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라면 12억원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집주인이 2016년 3월 5억5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6년 장기보유거주한 것으로 추정돼 이 또한 공제하면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는 약 1490만원이다.
다음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같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 때 시가 차액의
일부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시가와 거래가액 간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원'보다 클 경우 차액에 대해 세금이 과세된다.
즉 염리삼성래미안을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1억원이다.
때문에 11억원과 8억원의 차이인 3억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내야하는 증여세는 5000만원(3억원*20%-누진공제 1000만원)이다.
때문에 저가 양도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은 총 6490만원이고 증여를 할 때 내야하는 세금은 4억2000만원으로
약 3억7000만원 정도를 절세할 수 있다.
이렇게 저가 양도를 할 경우 눈에 띄어 세무조사 대상이 돼 자금출처를 밝혀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녀가 실제 해당 주택을 매수할 만한 소득이 있는지 증빙할 자료를 마련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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