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제도
내년 1월 바뀌는 부동산 제도 … 증여 취득시 취득세 '시가 인정액' 적용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바꾼다.
또 증여취득에도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적용, 취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 5→10년으로 길어져 절세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한다.
그간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 증여취득에도 취득세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
(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을 매긴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방식이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도 5→10년으로 길어진다.
현재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기간(현행 5년)이 지나고 매도하면
증여자 취득금액이 아닌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기준이 조정되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된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기준의 경우 5년 이상 무주택일 경우 5점 배점하던 무주택 기간을
3년당 3점, 최대 15점으로 변경한다.
기술.기능인력과 자격증 보유 항목도 하나로 통합했다.
세부항목 간 난이도 위상 등을 고려해 배점도 차등화했다.
수상경력은 최초 중소기업 입사일 이후 수상한 경력만 인정하고 중복수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과 관련,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신청 자격이 달라진다.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격을 완화했다.
또 미계약분 발생 시 반복해 청약해야 했던 불편함을 고려해 본청약 60일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한다.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약 진입장벽이 낮아져 분양수요를 늘리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외에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가 확대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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