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권 논란…법원 판결 엇갈려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양수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원마다 엇갈린 판결을 내려 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건설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표조합원과
그 외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해 1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컨대 토지등소유자가 10명이어도 대표조합원 1명분의 분양신청권만 인정된다는 의미다.
법원은 관련 법인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한 조합원 수의 확대로 정비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다.
또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해 다수가 소유하게 됐다는 사후적 사정만으로 모두에게 1주택을 공급
한다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당초 1명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하는 것은 거래를
통해 시세를 올리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다"며 "법은 토지등소유자로 잘못 합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곧바로 그 조합원에게 1주택의 분양신청권을 인정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법은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1주택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만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광주고등법원의 2020년 판단과 상반된다는 것이다.
당시 광주고법은 '관리처분계획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표조합원 외 나머지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독자적인 분양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들의 분양신청권을 박탈할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근거를
들었다.
조합원의 수와 분양대상자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각 고법의 완전히 반대되는 판시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 부분 쟁점에 관한 일선 법원의 입장이 여전히
정리되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현재 같은 쟁점에 관한 부산고등법원 판결(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에 대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대법원에서 명확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동산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건물의(원시취득자) 소유권자 판단기준 (0) | 2023.01.09 |
---|---|
국토부 업무보고 (0) | 2023.01.04 |
모아주택 (0) | 2022.11.30 |
서울시 도시계획 정보 (0) | 2022.11.24 |
공공주택 공급방식 3가지 (0) |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