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48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23상,411]
【판시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의미
【판결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입법 취지·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내용·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02조 제1항 제1호, 제138조 제1항 제5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1. 18. 선고 2020노7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설계·시공·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그 입법 취지·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내용·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정비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서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비록 이 사건 조합의 정관 개정내용이 법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이미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것이더라도, 정관의 변경뿐 아니라 분양신청 철회자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자금의 차입과 상환방법, 보증약정 체결, 이주비 지급, 철거동의 및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액 부담, 기부채납 협의 등 권리귀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2018년 정기총회 서면참석 및 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 업무를 대행하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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