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금

호사도요 2023. 3. 9. 17:5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6, 2022.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2(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7천만원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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