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채무부존재확인]계약

호사도요 2023. 7. 11. 10:0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1다3045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을이 갑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한 다음,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병 회사에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을의 대위변제 전에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을이 갑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을이 병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여 은행으로부터 갑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 병 회사에게 구상금 채권과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을의 대위변제 전에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해 ‘변제금에 대하여 대출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을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을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이후 을이 병 회사에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갑 회사와 을 사이에 구상금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데, 갑 회사와 을 사이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정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연대보증인인 을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갑 회사와 을 사이의 약정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가 병 회사와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서에 따라 갑 회사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공2015하, 1641)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펠릭스홀딩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어반에셋대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상우 외 1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1. 11. 24. 선고 2020나242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제주아트랜드(이하 ‘제주아트랜드’라 한다)는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제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소외인은 제주아트랜드의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인은 2015. 11. 26. 주식회사 노블홀딩스(이하 ‘노블홀딩스’라 한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제주아트랜드의 제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리금 등을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위변제하였고, 제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소외인은 같은 날 노블홀딩스에, 노블홀딩스는 2017. 12.경 피고에게,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6. 1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소외인의 대위변제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피고 측은 이의유보부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원심에서 제출된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제주아트랜드와 노블홀딩스가 2015. 11. 1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변제금에 대하여 제주은행 연체금리 동일조건으로 매달 납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인은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노블홀딩스에 채권양도를 하였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소외인과 제주아트랜드, 노블홀딩스 3자 사이에 노블홀딩스가 제주아트랜드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제주아트랜드와 노블홀딩스 사이에서 약정된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원 등이 된다는 것이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제주아트랜드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소외인이 제주아트랜드의 제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였고, 위 대위변제에 따라 소외인은 제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소외인은 노블홀딩스에 제주아트랜드에 대한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2) 소외인은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따라 채무자인 제주아트랜드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는데, 사내이사와 주식회사의 관계에 있는 소외인과 제주아트랜드 사이에 구상금의 이율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소외인과 노블홀딩스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는 소외인의 제주아트랜드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후 노블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에도 위 구상금 채권의 이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소외인의 대위변제 이후 작성된 위 각 채권양수도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소외인과 제주아트랜드 사이의 구상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소외인과 제주아트랜드 사이에서 인정되지 않는 약정을 제주아트랜드와 노블홀딩스 사이의 계약서에 따라 인정한다면, 하나의 처분문서에 기하여 다른 처분문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범위를 벗어나 그 내용을 변경하도록 해석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3) 제주아트랜드, 노블홀딩스 사이에 대출금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의 약정 내용은 노블홀딩스가 어떤 사유로 위 대출금 채무를 제3자로서 직접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인 소외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에 적용될 이율에 관한 제주아트랜드와 소외인 사이의 약정 존재를 인정할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제주아트랜드가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