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입법 예고(국토부, 20일)
앞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주택 계약을 거짓으로 체결하고 이를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식의 ‘집값 띄우기’를 했다간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집값이 오른 지역을 겨냥한 ‘핀셋 규제’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거랫값 허위 신고 시 과태료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시세 조작과 대출한도 상향, 탈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하는 ‘업·다운계약’이 있다.
적발 시 앞으로는 기존에 비해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실제 거랫값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부과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30%~40% 미만
▲40%~50% 미만
▲50% 이상으로 나눠 구간에 따라 과태료를 올린다.
최대 과태료 비율은 취득가액의 5%에서 10%로 높인다.
핀셋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적용 대상은 외국인으로 확대된다.
지난달 국토부는 4개월 동안 외국인의 토지거래 불법 행위를 단속한 결과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투기와 관련성이 높은 ‘대상자’나 ‘대상토지’를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할 수 있게 된다.
법인(기획부동산)이나 외국인으로 허가 대상자를 특정하거나 주택이 포함된 토지, 임야 등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규제 목적에 맞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 대상을 관리할 수 있다.
국토부 는 이번 조치로 투기는 엄중히 대응하되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은 규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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