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대상청구의소]사해행위와채무이행

호사도요 2024. 4. 12. 08:2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판시사항】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③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95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공1975, 846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공2007상, 115)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공2008하, 96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큐브바이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토스 담당변호사 은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5. 9. 선고 2018나205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 회사는 2015. 8. 18. 소외 2 회사(2016. 5. 10.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에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 19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각하였고, 피고는 2015. 11. 25. 소외 4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다.

나. 소외 1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0806호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6. 11. 17.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1,695,215,86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소외 3 회사 기명식 보통주를 양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하고, 위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가 선행 사건의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이미 소외 4 회사에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선행 판결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주식 양도를 명한 것은,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이 코스닥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체물로서 피고가 이를 다시 취득하여 인도하는 방식으로 원물반환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라. 원고는 선행 판결이 확정된 뒤 피고에게 채무자인 소외 1 회사에 1,695,215,862원 상당의 소외 3 회사 발행 주식을 양도하라고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확정된 후 그 원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이행지체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2차례에 걸쳐 기한을 정하여 선행 판결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395조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직접 그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선행 사건에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청구는 사해행위취소를 전제로 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다만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취소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이루어지고, 이러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그러므로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이 취소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이 채권자에게 가지는 의미와 같지 않다. 또한 본래의 채무 이행은 민법 제395조에 따라 이행에 갈음하여 이루어지는 전보배상과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무자에 대한 원물반환의무의 이행과 민법 제395조에 따른 취소채권자에 대한 전보배상이 언제나 규범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민법 제395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면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2)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법 제395조에 따른 전보배상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가액배상청구와 소송물을 달리하기는 하나, 본래 채무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취소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라는 점, 이러한 청구를 쉽게 허용할 경우 원물반환 원칙이나 채권자평등 원칙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가액배상청구와 공통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보배상청구는 가액배상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

3) 채무자가 일정한 수량의 대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 그에 갈음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대체물 인도의무의 집행불능을 이유로 그에 갈음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성질은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3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확정된 대체물 인도의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4) 취소채권자가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금전을 지급받을 경우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는 있으나, 이는 이미 가액배상과 관련하여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결과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전보배상의 제한적 허용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결과는 아니다. 또한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수익자는 그 이익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하여야 한다는 요청은,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보다 상위에 있다. 그러므로 대체물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조달하여 인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이 아닌 원물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수익자가 대체물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익자에게 사해행위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기보다는 전보배상의 형태로 그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선행 판결에 따른 주식양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 아래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전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의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하는 주식의 총수 및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식양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