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12개월…'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어떻게?
4월 3일~23일까지 3주간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울생활에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주거비입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겐 주거비 만큼 부담되는 비용이 없는데요,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1년간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닌 자격 심사 후 전산 추첨으로 해당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인 가구의 20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
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0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천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서울지역 월세보증금 중위가격(2023년 9월 기준 8,177만8천원) 기준으로 월세 보증금 상한액을 당초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보증금 월세 환산율은 5.25%에서 5.5%로 상향했으며 일반 재산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
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도 기존 1억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9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80만 원의 경우 총 8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 원(2천만 원 × 5.5% ÷ 12개월) + 월세 80만 원
※ 천원 단위 절사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된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부터 지급 예정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8,750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소득기준별 선정기준
1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 120% 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20% 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 150% 이하 | 2,500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보증금 월세전환액(환산율 5.5%) 및 월세액 합계 96만 원 이하 |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7월 초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분(7~8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절차
신청·접수 | ➜ |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 | 이의신청 접수·심의 |
➜ | 최종 선정 | ➜ | 급여 지급 및 관리 |
4.3. ~ 4.23. 18시 | 4~6월 | 6~7월 초 | 7월 초 | 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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