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위 약정의 무효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및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해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원칙적 유효)
【판결요지】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6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공2021하, 1466)
[2]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공2014하, 180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원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휘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10. 19. 선고 (전주)2022나10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보상금에서 망 소외인에게 이체한 6억 9,500만 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피고와 망인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서 망인의 명의로 취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입은 손해, 즉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므로, 비록 피고가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자금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에 관하여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이후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는 데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 목적과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참조).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만을 부당이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사후적으로 명의신탁자와의 사이에 위에서 본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그 약정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명의신탁자를 위하여 사후에 보완하는 방책에 불과한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다만 명의수탁자인 망인에게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3년 및 2016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2010. 10.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가 자기 돈을 투자하여 매수한 토지이고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증서를 작성한 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 외에 부당이득반환채무에 관한 별도의 정산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피고는 망인의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을 갈음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기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경우 등기원인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인 증여가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이전의 원인인 대물급부의 약정에 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된 재산을 신탁자가 돌려받는 경우 그것이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신탁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원심이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 전부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시킨 것에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이동원 김상환(주심)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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