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판시사항】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으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칙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부칙 제3조를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필요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이상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률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부칙(2021. 8. 10.) 제1조, 제3조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 4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9, 22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11. 24. 선고 2023나33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양주시 △△면 □□리 (지번 1 생략) 임 13,131㎡(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지번 2 생략) 전 805㎡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토지가 ‘◇◇◇ 우회도로 개설공사’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는 2006. 1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2022. 4. 1. (지번 2 생략) 도로 805㎡를 (지번 3 생략) 도로 2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등 3개 필지로, (지번 1 생략) 도로 13,131㎡를 (지번 4 생략) 도로 6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등 5개 필지로 각 분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 5. 2.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9.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하였고, 2022. 9.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바. 그 후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 이 사건 고시를 하였을 때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에 환매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가 문제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 발생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그에 관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개정 토지보상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일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필요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여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선입법을 통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추가적으로 규정되어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법률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법리에 반하지 않는다.
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 10년이 경과하였으나,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 이후인 2022. 5. 2.에 이르러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영준(재판장) 이동원(주심) 김상환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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