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판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부인의소송]매도인지위

호사도요 2024. 11. 13. 08:1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7]

 

 

【판시사항】

[1]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별제권자)

[2]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 별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갑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을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갑 회사에 양도한 것은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당시 수익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판결요지】

[1]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파산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제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지위는,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②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③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별제권을 승인하고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지정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4]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물품을 공급하고, 을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갑 회사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을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위 계약과 별도로 을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에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았고, 을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갑 회사는 을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환취권 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나아가 갑 회사가 사전에 을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부여함으로써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물품 부분에 관하여는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갑 회사가 유보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갑 회사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였는데, 갑 회사가 을 회사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갑 회사가 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을 회사가 갑 회사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갑 회사에 양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41조, 제407조, 제411조, 제412조,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11조, 제412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제407조, 제410조, 제411조, 제41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공2002상, 127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공2010상, 305)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공2010상, 694)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공2014상, 1033)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공2011하, 23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인천)2021나155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7. 8. 7. 주식회사 ○○○(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과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주어 자동차 부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채무자 회사가 판매한 판매대금은 채무자 회사와 피고의 공동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그중 공급대금을 피고가 우선 지급받으며,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은 채무자 회사가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채무자 회사에 이전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왔다.

나. 위 계약과 별도로 피고는 2018. 8. 13. 채무자 회사와 4억 8,000만 원을 이자는 연 7%, 그중 2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10. 30., 나머지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11.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2018. 8. 15. 위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4억 8,000만 원을 채무자 회사에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다. 채무자 회사는 2018. 11. 29. 피고에게 물품대금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5개 업체에 대한 합계 596,920,000원 상당의 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피고는 위 업체들로부터 합계 496,188,542원을 변제받았다.

라. 한편 2019. 2. 27. 채무자 회사는 지급불능을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2019하합38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2019. 4. 3. 파산선고를 받았다.

2. 제1, 3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까지는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을 맺은 이른바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은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파산절차는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기 위한 집단적·포괄적 채무처리절차로서, 파산절차에서는 법적 성질이 유사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411조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또한 양도담보권자의 경우 채무자회생법이 회생담보권자로 규정하면서도 별제권자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치권자 등과 다르지 않으므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본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875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17201 판결 등 참조).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그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의 지위는, 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열거된 담보권자나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와 다르지 않다.

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우리 채무자회생법 체계에 비추어 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는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 보는 것이 일관된 해석이다.

다)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인을 환취권이 아닌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보더라도 매도인으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12조), 환취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다. 파산관재인으로서는 그 별제권을 승인하고 별제권자의 처분기간을 지정하거나 별제권의 목적인 재산을 환가하는 등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함으로써(채무자회생법 제492조 제13호, 제497조, 제498조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파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중 담보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부분은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는 피담보채권액과 변제 가액이 균형을 유지하는 한 원칙적으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매도인은 유보된 소유권을 상실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담보권, 기타 우선변제권 등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매수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매도인이 부여한 처분권한에 기초하여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수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채권에 관하여까지 별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별제권의 행사는 별론으로 하고 환취권 또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사전에 채무자 회사에 독점총판권을 부여함으로써 물품의 처분권한을 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제3자에게 처분된 물품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파산선고 이전에 이미 피고가 유보한 소유권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였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 전에 피고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물품의 대금채권에 대하여도 채무자회생법 제410조에 따라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가 채무자 회사와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 공동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기로 한 물품대금에 대해서까지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채무자 회사가 피고 등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을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대금채권을 파산선고 전에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유보부매매와 환취권, 부인권 행사 요건으로서의 유해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3. 제2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이때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위 대법원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노태악(주심) 서경환 노경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