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2024하,1759]
【판시사항】
[1]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같은 법 부칙(2021. 8. 10.) 제3조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일(2020. 11. 26.) 이전에 같은 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경우,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부칙(2021. 8. 10.)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일(2020. 11. 26.)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위 헌법불합치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3]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제47조 제2항, 제3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부칙(2021. 8. 10.) 제1조, 제3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423조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2002헌바40, 2003헌바19, 46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9, 221)
[3]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공2012상, 863)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준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4. 4. 11. 선고 2023나61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1975. 12. 22. 군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5. 12. 9.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8. 10. 15. 서울 용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창설하여 같은 해 11. 9. 위 학교시설을 성남시로 이전하였고, 1976. 6. 1. 위 학교시설에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위와 같이 협의취득한 이후부터 위 학교시설 사격장 인근의 안전지역으로 이용되었다. 피고는 1985. 11. 1. 위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학생중앙군사학교로 전환시켜 운영하다가 2011.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를 충북 괴산군으로, 같은 달 11.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충북 영동군으로 각 이전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각 학교시설의 이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활용 중이다.
다. 한편 망 소외 1은 2002. 6. 25. 사망하여 망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망 소외 2가 2016.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망 소외 2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헌법재판소 2020. 11. 26. 선고 2019헌바13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고 한다).
마. 그 후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었는데(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3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제1,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면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가22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일 이전에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된 후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이전에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마저 경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하였다면 이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환매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정적으로 차단되어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될 수 없다.
4)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협의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의 발생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학교시설이 이전된 2011. 11.경 이 사건 각 토지의 공공필요가 소멸되어 환매권 발생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원고들 측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2. 11.경까지 피고에게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능성은 확정적으로 차단되었으므로 개정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
5) 따라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정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3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이라도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예비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이 아닌 구 토지보상법이 적용된다는 원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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