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474]
【판시사항】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갑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등에서 상속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2021. 4. 26. 피상속인인 모의 주택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1. 6. 14. 상속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기존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갑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한 사안이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소유 주택 수에 따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는 것은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을 수긍할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등에서 상속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부분(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속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가능한 여러 입법적 조치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에 있으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와 같이 소유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정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을 종합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등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5조 제3항, 제122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현행 제4조의3 제3항 참조)
【전 문】
【원 고】 원고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 4.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0,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1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6. 1. 당시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아파트 (동호수 1 생략)의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모 소외 1(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아파트 (동호수 2 생략)(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21. 3. 2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6.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하여 2021. 3. 30.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21. 6. 14.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10. 29.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 기준 이 사건 제1, 2주택을 원고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포함하여 2021. 11. 19.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00,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6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2.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택을 상속받아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및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2 제3항 등은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우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예외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
조세 관련 법률이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제반 원칙에도 합치되어야 하므로(헌법재판소 1992. 2. 25. 선고 90헌가69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조세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일반적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하여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 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는 한도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심사의 기준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사용·수익·처분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의 부과·징수로 이에 대하여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이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99헌바3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국가재정 수요의 충당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가격안정 등의 적극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유도적·형성적 기능을 지닌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는 당해 조세가 추구하는 특별한 정책 목적과의 관계에서 그 수단인 조세의 부과가 정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 목적에 의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도 비례관계를 유지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목적의 정당성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 수에 따라 세율 등의 적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별 주택 등 과세표준에 단일의 세율체계를 적용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하고 있었으나, 2018. 12. 31.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대체로 상향시키면서 2주택 이하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를 구분하여 세율체계를 차별하여 구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그 당시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반영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대체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면서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주1) 주택 수에 따라 3주택(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투기적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2) 방법의 적절성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므로(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 역시 어느 가액 이상의 주택 등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어떠한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 여부는 종합부동산세의 목적, 과세표준액의 평가방식, 세액단계별 납세의무자 및 납세액의 분포, 실제 조세부담률, 종합부동산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 수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부동산의 가격안정과 담세능력에 상응한 과세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헌법 제35조 제3항, 제122조가 국가에 대하여 토지재산권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부여함과 아울러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위와 같은 헌법 규정의 구체적인 구현방법으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방법의 적절성 또한 수긍할 수 있다.
(3)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①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인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② 종합부동산세는 그 세율(6/1,000 ~ 30/1,000) 자체로는 과다하게 높다고 보기 어렵고, 부과된 재산세를 별도로 공제해 주는 장치도 마련하고 있으며(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제3항, 제4항), 1주택자에 대하여는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연령 및 장기보유 여부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당한 세액을 공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같은 법 제9조 제5항, 제6항, 제7항).
③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경우는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분율이 20% 이하이고[제1호 (가)목] 지분율 상당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제1호 (나)목]인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조세의 부담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은 한도 내에서의 재산권의 제한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여 부동산의 과다 보유 및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2)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오늘날 세원(세원)이 극히 다양하고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담세능력에도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도 국가재원의 확보라는 고전적 목적 이외에 다양한 정책적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재정정책적, 국민경제적, 사회정책적, 조세기술적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그 조세관계에 맞는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만 평등원칙에 부합할 수 있으며,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9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정한 세목과 과세대상에 있어서 어떠한 세율체계를 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할 문제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등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1. 12. 20. 선고 2000헌바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입법자가 선택한 세율체계가 입법 목적, 해당 세목의 과세객체나 과세대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7. 9. 28. 선고 2016헌바143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등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일정한 시점(과세기준일)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둘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 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는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보유의 동기나 기간, 조세 지불능력 등과 같이 정책적 과세의 필요성 및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주택 보유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다른 일반 주택 보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률적 또는 무차별적으로, 재산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율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다액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책수단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주택 보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결정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등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 취지를 반영한 2008. 12. 26. 개정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3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제8조 제1항), 제6항과 제7항을 신설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한 자의 경우에 그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규정들을 마련하였다.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2018. 12. 31.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구분하여 세율에 차등을 두었다(제9조 제1항).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기간의 장단, 연령 등을 고려하여 1세대 1주택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으로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가 2019. 2. 12.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바,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추가로 일부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그 혜택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대상의 범위가 다소 제한된 부분(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소유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상속을 통해 추가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택을 소유하게 된 이후 일정 기간까지 그 산입을 유예하는 방법,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와 같이 소유 지분율이나 공시가격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 여러 입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그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폭넓은 입법형성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전자의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거나 조세 체계의 정합성에 더욱 부합한다거나, 후자의 방법을 취한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정도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통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상속을 통해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보유할 것인지, 어느 주택을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들을 보유하다가 추후 이를 처분한 사정은 사후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양자를 달리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재산보유세적 성격을 가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이정희(재판장) 김형준 송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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